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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30일 (불기 2542년)
종헌종법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대회장 탄성스님)가 오후 2시30분 조계사 앞에서 스님 1,200여 명과 신도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다. 대회에 참석한 스님들은 월하 종정 불신임과 정화개혁회의의 즉각 해산 및 총무원 청사에서 철수, 총무원장 선거 실시 등을 결의하다. 대회를 마친 스님과 신도들이 총무원 청사 진입을 시도, 이를 저지하는 정화개혁회의 측 스님들과 폭력 사태가 벌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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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29일 (불기 2542년)
조계종 분규 사태 수습을 위해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 중앙종회 의장 법등스님, 정화개혁회의 상임위원 정우스님, 교구본사 주지연합회 법장스님 등이 △중앙종회와 정화개혁회의에서 동수로 참여하는 수습대책위 구성 △정화개혁회의 총무원 청사에서 철수 △전국승려대회 취소 △수습대책위 주관 아래 연말까지 총무원 선거 실시 등 13개항의 타협안에 합의하다. 하지만, 종정 월하스님이 타협안 수락을 거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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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27일 (불기 2542년)
교구본사 주지연합회(회장 법장法長스님)가 중앙종회와 정화개혁회의 대치 상황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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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20일 (불기 2542년)
중앙종회가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회의를 열어 승려대회 개최 결의를 재확인하고, 총무원 청사에 대한 공권력 집행을 촉구하는 대정부 규탄 성명을 발표하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임기 만료에 앞서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맡을 총무부장에 도법道法스님을 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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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19일 (불기 2542년)
월주스님이 총무원장 후보를 사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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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16일 (불기 2542년)
중앙종회가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회의(제?회)를 열어 승려대회 개최를 재결의하고, 대회장에 원로회의 의장인 혜암스님 등 준비위원 인선을 확정하다. 14일 구룡사에 열린 원로회의는 원춴 무효라고 결의하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총무원장 선거법, 총무원장법을 개정하다. 회의에는 종회 재적의원 81명 중 53명이 참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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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14일 (불기 2542년)
원로회의 스님 7명이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종정 월하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중앙종회 해산과 월주 총무원장의 해임을 결의하다. 또 혜암 원로회의 의장을 제명하고, 새 의장에 벽암 부의장을 선출하다. 이날 원로회의는 총원 22명 중 7명이 참석, 8명의 위임장을 받다. 혜암스님은 원로회의 소집을 거부하여 불참했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다. 중앙종회 의장 법등스님도 원로회의법에 위배된다는 성명을 발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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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13일 (불기 2542년)
중앙종회(의장 법등法燈스님)가 서울 성북구 길상사에서 회의(제?회) 열어 '정화개혁회의'가 총무원 건물을 점거한 것은 종헌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해산을 결의하고, 종단 분규가 계속될 경우 승려대회를 소집하기로 하다. 총무원장(월주스님)은 정화개혁회의 월탄스님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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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12일 (불기 2542년)
종정 월하스님이 "제2의 정화불사가 내 뜻"이라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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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11일 (불기 2542년)
총무원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총무원장 후보 월탄月誕스님을 지지하는 250여 명이 조계사에서 승려대회를 연 후 총무원 청사를 점거하고, 종정 월하스님의 총무원장 3선 반대 교시를 명분으로 종권을 위임받았다면서 '정화개혁회의'를 구성하다. 종헌 중단 사태가 벌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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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9일 (불기 2542년)
중앙종회 사무처장에서 물러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