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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12일 (불기 2543년)
중앙종회가 제144회 임시회를 열어 종법에 의거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원택圓澤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을 선출하다.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총무원장 선거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을 새로 선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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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5일 (불기 2543년)
법원으로부터 총무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판결을 받은 고산스님이 항소를 포기하고 총무원장직을 사퇴하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도견스님의 직무대행 효력이 취소되어 총무원 총무부장이 권한을 대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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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2일 (불기 2543년)
법원은 정화개혁회의 측이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상대로 낸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고산스님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으로 도견 스님을 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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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1일 (불기 2543년)
법원(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 재판장 이수형 부장판사)이 정화개혁회의 측 정영스님이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상대로 낸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다. 판결문은 98년 12월 중앙종회가 종법상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회의원 81명 중 42명만을 모은 채 기존 선거절차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한 만큼 개정 선거법은 무효라고 하다. 전 종정 월하스님 등이 낸 중앙종회 자격상실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원로회의의 종회 해산 명령은 재적의원 미달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무효라며 원고 패소 판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