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1일 (불기 2551년)
중앙종회 제175회 정기회가 열리다.
원로의원에 보성(송광사)ㆍ종산(보살사)ㆍ선진(문수사)ㆍ성수(통도사)스님이 추천되고 덕문스님(용화사)이 종립학교관리위원에, 정념스님(낙산사)이 초심호계위원에 선출되다. 또 소청심사위원에는 원오스님(보각사)과 세정스님(소재사)이 선출되고, 총무원 호법부장에 정만스님이 임명되다. 마곡사, 제주 관음사 등에서 불거진 종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호계원법과 산중총회법 개정안이 의결되다. 한편, 10.27법난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문을 채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