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제183회 임시회가 개원하다.
총무원이 특별분담사찰인 봉은사를 서울 강남권의 포교중심 직영사찰로 전환하는 종법안이 긴급안건으로 발의되다. 3월 11일 관련 안건이 49대 21로 통과되다. 이에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이 ‘여권의 외압설’과 ‘총무원의 정권과의 야합설’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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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7일 (불기 2554년)
총무원장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되다. 진안 금당사 주지 성호스님이 스님의 승적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문서를 배포하고 소송을 제기하다. 2012년 1월 대법원에서 무혐의 처분되고, 성호스님에겐 승려직이 박탈되는 멸빈의 징계가 내려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