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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3월 10일 (불기 2554년)
    조계종-태고종 신촌 봉원사 합의문에 서명하다.
    50년 넘게 조계종과 태고종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신촌 봉원사 소유권 갈등을 해소하다. 이에 앞서 1월 28일 서울고등법원 20민사부(재판장 지대운)가 양 종단이 소유권을 주장해온 신촌 봉원사와 그 토지에 대해 “92필지 60,575㎡(18,324평)를 조계종 소유로, 99필지 130,511㎡(39,480평)를 태고종 소유로 한다”고 강제조정한 바 있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출범하다.
    스님을 비롯해 종단 중진 스님들이 대거 참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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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3월 9일 (불기 2554년)
    불교계 각 종단 신도회장을 초청해 오찬하다.

    동국대의료원과 ‘성직자 및 종단등록 신도에 대한 의료비 감면 협약식’을 체결하다.
    스님과 불자뿐 아니라 이웃종교 성직자에게도 의료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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