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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31일 (불기 2554년)
사회복지법인 혜명보육원(이사장 선묵스님)을 방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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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6일 (불기 2554년)
수덕사에서 봉행된 수적사 전 방장 원담스님 2주기 추모다례재에 참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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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5일 (불기 2554년)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조직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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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2일 (불기 2554년)
총지종 통리원장 지성 정사의 예방을 받다.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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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7일 (불기 2554년)
천융차오 주한대만 대표의 예방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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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5일 (불기 2554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 ‘나눔의집’을 방문하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을 방문해 시설 내에 있는 법당을 참배한 후 고故 강덕경, 박두리, 김순덕, 지돌이, 문필기 할머니의 위패를 모신 영단과 야외에 있는 추모비를 찾아 헌화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다. 이어 스님은 할머니들이 머물고 있는 생활관을 찾아 박옥련, 김군자, 배춘희, 이옥선, 박옥선, 강일출, 김순옥, 김화선 할머니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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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2일 (불기 2554년)
법정 대종사 원적을 추모하고 발원문을 낭독하다.
전날(11일)에 이어 길상사 분향소를 찾은 스님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종단이 더욱 청정해지고 종교간 화해가 더욱 탄탄해 질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발원하다.
조계종은 법정스님에게 ‘대종사’ 법계를 추서하며 애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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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1일 (불기 2554년)
법정스님(길상사 전 회주)이 입적하다. '무소유'를 몸소 실천한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다비 이외의 영결식 등 일체의 장례의식이 거행되지 않다. 법정스님은 1976년 발간된 『무소유』를 비롯해 『일기일회』 등 40여 편의 저서를 남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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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0일 (불기 2554년)
조계종-태고종 신촌 봉원사 합의문에 서명하다.
50년 넘게 조계종과 태고종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신촌 봉원사 소유권 갈등을 해소하다. 이에 앞서 1월 28일 서울고등법원 20민사부(재판장 지대운)가 양 종단이 소유권을 주장해온 신촌 봉원사와 그 토지에 대해 “92필지 60,575㎡(18,324평)를 조계종 소유로, 99필지 130,511㎡(39,480평)를 태고종 소유로 한다”고 강제조정한 바 있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출범하다.
스님을 비롯해 종단 중진 스님들이 대거 참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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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9일 (불기 2554년)
불교계 각 종단 신도회장을 초청해 오찬하다.
동국대의료원과 ‘성직자 및 종단등록 신도에 대한 의료비 감면 협약식’을 체결하다.
스님과 불자뿐 아니라 이웃종교 성직자에게도 의료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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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8일 (불기 2554년)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제183회 임시회가 개원하다.
총무원이 특별분담사찰인 봉은사를 서울 강남권의 포교중심 직영사찰로 전환하는 종법안이 긴급안건으로 발의되다. 3월 11일 관련 안건이 49대 21로 통과되다. 이에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이 ‘여권의 외압설’과 ‘총무원의 정권과의 야합설’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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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7일 (불기 2554년)
총무원장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되다. 진안 금당사 주지 성호스님이 스님의 승적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문서를 배포하고 소송을 제기하다. 2012년 1월 대법원에서 무혐의 처분되고, 성호스님에겐 승려직이 박탈되는 멸빈의 징계가 내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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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4일 (불기 2554년)
사찰에너지 진단과 사용현황조사 참여자들을 격려하다.
이병인(부산대 교수) 등 관계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