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5일 (불기 2557년)
국회 정각회 조찬 법회에 참석하다.
법회 후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10·27법난특별법 개정과 증오방지법 제정을 국회 차원에서 챙겨달라고 요청하다. 이에 강창희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해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하다.
용산참사로 구속됐던 철거민 및 그 가족들의 예방을 받다.
이충연 씨 등이 특별사면을 위해 애써준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