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5일 (불기 2558년)
중앙종회(의장 향적스님) 제198회 임시회가 개원하다.
제15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회기로 비구니 스님의 초심호계위원과 법규위원 참여를 허용한 종헌 개정안을 비롯해 총무원장과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자격을 법계 종사, 승납 35년, 세납 55세 이상의 비구로 규정하고 법규위원의 자격을 법계 종사ㆍ명덕, 승납 30년, 연령 50세 이상의 승려로 규정하며, 중앙종회의원 자격을 법계 중덕ㆍ정덕, 승납 15년, 연령 35세 이상으로 규정한 종헌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반면,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법계 대덕(혜덕), 승납 20년 이상 종단 스님 6000여 명으로 확대한 준 직선제를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은 교구본사 등 각계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차기 종회로 이월되다. 한편, 기존 법인법을 폐지하고 마련한 대체입법이 통과되다. 이 법에 따르면 법인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법인 산하에 사찰을 등록할 수 없게 명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