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9일 (불기 2558년)
법원이 총무원장 지위 부존재 소송 등에 대해 각하 결정하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전 포항 오어사 주지 장주스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장주스님)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인명부확정 각서’와 ‘선거결과승복 각서’는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는 위 합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결하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4월 11일 장주스님이 제기한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