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1일 (불기 2559년)
국회 본회의에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다.
개정 법률은 2016년 6월 만료 예정이던 법률의 한시적 유효기간 폐지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애초 발의안(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등 10명)에서 기념재단 설립과 기념관 운영 조항은 심의과정에서 제외되다. 한편, 개정 법률 관련해 총무원은 "기념사업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