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전통사찰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기간 연장)
3월 29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모든 도시공원에서 전통사찰 증축 허용
(기존은 ‘도시자연공원’만 가능)
6월 8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산지표고 50%이상도 사찰 등 산지 전용허용
11월 17일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 - 사찰림 내에서 봉안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설치 허용
11월 29일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종교시설 농지전용 허용면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