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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연보7

  • 2016년 6월 20일 (불기 2560년)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해 온 삼보스님‧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다.
    국무총리 산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지현스님)는 7년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단식을 갖다. 법률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문체부로 소속이 변경된 10.27법난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간다. 한편, 해단에 앞서 위원회는 서울 조계사 경내에 ‘1980년 발생한 10·27법난의 가장 상징적인 피해 사찰입니다’라는 문구와 법난을 설명하는 안내판 제막식을 갖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에 성화스님, 수행사서에 정오스님을 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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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12월 31일 (불기 2559년)
    국회 본회의에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다.
    개정 법률은 2016년 6월 만료 예정이던 법률의 한시적 유효기간 폐지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애초 발의안(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등 10명)에서 기념재단 설립과 기념관 운영 조항은 심의과정에서 제외되다. 한편, 개정 법률 관련해 총무원은 "기념사업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히다.
  • 2014년 11월 4일 (불기 2558년)
    김종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예방을 받고 10.27법난 명예회복에 관심을 당부하다.
  • 2012년 9월 18일 (불기 2556년)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는 제191회 임시회가 열리다.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를 만장일치로 합의 선출하는 내용의 ‘산중총회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내 현역 군인 철수와 국정조사 및 현행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다.

    김정호 육군훈련소장의 예방을 받고,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기증서'를 전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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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신임 위원

1970.01.01

1027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백서 총무원장 축사

2016.06.01

2010.09.14_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신임 위원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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