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5일 (불기 2558년)
중앙종회(의장 향적스님) 제198회 임시회가 개원하다.
제15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회기로 비구니 스님의 초심호계위원과 법규위원 참여를 허용한 종헌 개정안을 비롯해 총무원장과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자격을 법계 종사, 승납 35년, 세납 55세 이상의 비구로 규정하고 법규위원의 자격을 법계 종사ㆍ명덕, 승납 30년, 연령 50세 이상의 승려로 규정하며, 중앙종회의원 자격을 법계 중덕ㆍ정덕, 승납 15년, 연령 35세 이상으로 규정한 종헌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반면,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법계 대덕(혜덕), 승납 20년 이상 종단 스님 6000여 명으로 확대한 준 직선제를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은 교구본사 등 각계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차기 종회로 이월되다. 한편, 기존 법인법을 폐지하고 마련한 대체입법이 통과되다. 이 법에 따르면 법인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법인 산하에 사찰을 등록할 수 없게 명시하다.
2013년 3월 19일 (불기 2557년)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종단 지도자 청와대 오찬에 참석하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운영 방향을 박 대통령이 설명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종교계의 협조를 당부하다. 인사말을 한 스님은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문화 융성 속에서 국민이 행복할 수 있고, 행복 속에서 경제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하다. 오찬에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인 스님을 비롯해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장,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임운길 천도교 교령,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이 참석하다.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류정아 관광진흥비서관이 배석하다.
신임 인사차 예방한 류길재 신임 통일부 장관에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스님)의 새 정부 대북정책 건의서를 전달하다.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박종길 2차관의 예방을 받다.
중앙종회(의장 향적스님) 제193회 임시회가 개원하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승적(수계)관련특별조치법, 삼장원염불원법, 법인법 제정안 처리를 당부하다. 법인 산하 사찰과 승려의 권리제한을 해소하고 미등록법인을 양성화하기위우해 종헌 종법체계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두는 법인법이 제정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