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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3일 (불기 2567년)
인도순례 23일 차, 케샤리야 대탑에 도착하다.
새벽 2시 길을 나서 다르파리, 루프차프라, 마도푸르하자리를 지나다. 제방길로 좌우로 마을이 들어서고 그 뒤로 넓은 들이 펼쳐지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예고하시고 마지막 길을 떠나실 때 부처님과의 작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바이샬리 라차비족 사람들도 함께 북으로 향했다. 부처님은 간닥강(Gandak River)을 건너 가셨고, 함께 갔던 바이샬리 사람들은 강 앞에서 돌아서지 못 했다. 부처님께서 이별의 증표로 발우를 강물에 띄워 보냈다. 강에 도착한 발우를 받아 기념탑을 세웠다. 케샤리야 대탑이다. 발우는 아프가니스탄의 칸다하르 작은 박물관에 보관돼 있단다. 강을 건너가신 부처님은 춘다의 마을에서 공양을 드신 후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든다. 이날 순례단은 대탑 앞에서 행선을 회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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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월결사 인도순례 23일차] 부처님의 열반길을 따라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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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0일 (불기 2561년)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국가공휴일 명칭을 석가탄신일에서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기로 한 정부의 입법 예고에 대해 환영 입장문을 발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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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1일 (불기 2559년)
광주 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가톨릭 신자들 앞에서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연하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초청으로 마련된 강연으로 500여 명의 가톨릭 신자가 참석하다. 강단에 오른 스님은 준비한 십자가를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며 강연을 이끌다. 강연은 선근공덕을 이웃과 나누는 ‘회향’ 없이 과연 ‘구원’이 가능한지 등 불교 수행자 시각에서 바라본 기독교적 구원의 의미를 다루다. 강연에서 스님은 1962년부터 4년간 로마에서 진행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개하고 “그동안 가톨릭은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타종교를 인정하기로 한 바티칸공의회는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회의”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것도 바티칸공의회 성과”라고 말하다. 이어 “불교적 관점에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구원은 믿음과 은총, 선행이 함께 해야 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회향이 따라야한다”고 강조하다. 그러면서 “불교적 관점에서 회향이 없다면 구원도 없다”며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것 이상은 이웃과 함께 회향하고 나보다 못한 이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하다.
조계종이 불교음악을 전승하고 보급하기 위한 ‘불교음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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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실천하는 회향 따라야 진정한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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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문 - 큰스님의 '아멘' (前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특별 강연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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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5일 (불기 2558년)
중앙종회(의장 향적스님) 제198회 임시회가 개원하다.
제15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회기로 비구니 스님의 초심호계위원과 법규위원 참여를 허용한 종헌 개정안을 비롯해 총무원장과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자격을 법계 종사, 승납 35년, 세납 55세 이상의 비구로 규정하고 법규위원의 자격을 법계 종사ㆍ명덕, 승납 30년, 연령 50세 이상의 승려로 규정하며, 중앙종회의원 자격을 법계 중덕ㆍ정덕, 승납 15년, 연령 35세 이상으로 규정한 종헌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반면,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법계 대덕(혜덕), 승납 20년 이상 종단 스님 6000여 명으로 확대한 준 직선제를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은 교구본사 등 각계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차기 종회로 이월되다. 한편, 기존 법인법을 폐지하고 마련한 대체입법이 통과되다. 이 법에 따르면 법인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법인 산하에 사찰을 등록할 수 없게 명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