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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연보1

  • 2008년 9월 24일 (불기 2552년)
    중앙종회 제178회 임시회가 열리다.
    종교 편향 관련해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강력 촉구하고 대구경북지역 범불교도대회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다. '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은 중앙종무기관 상근 종무직과 교구본사 주지를 겸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종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하다. 임시종회는 이튿날인 25일 폐회되면서 제14대 중앙종회 전반기를 마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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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5

제187회 임시종회

1970.01.01

제183회 임시종회

1970.01.01

2011.09.19_ 제187회 임시종회

2011.09.19

2011.09.19_중앙종회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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