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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7일 (불기 2561년)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14대 종정 진제 법원대종사 추대법회’가 봉행되다.
종정 진제 법원대종사는 불자들에게 부단한 정진은 물론 우리 사회 갈등과 대립을 화쟁정신으로 치유해 국민 마음을 하나로 묶는 국민통합을 이루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대승보살도(大乘菩薩道) 실천을 당부하다. 법어를 통해 “우리 참마음은 허공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태양보다 밝다. 참마음을 깨달으면 큰 지혜와 자비, 무량한 공덕이 구족하고 자유와 평화, 해탈열반의 삶,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다”며, “나고 날 적마다 참다운 안락과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일상 속에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 인가’하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또 의심해 삶의 본래 모습인 참나를 깨달아야 한다”고 설하다. 이어 “부처님이 깨달은 살림살이는 때로는 많은 대중들에게 말없이 꽃을 들어 보이시고, 많은 대중 앞에 자리를 분(分)해서 같이 앉으시고, 돌아가신 후 관 밖으로 두 발을 드러내 보이셨다”며, “모든 대중이 석가모니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알고자 하면, 이 도리를 바로 알아야 깨달음을 바로 봄이로다”라고 설하다. 이날 종정추대식에는 종단의 원로 및 중진스님을 비롯해 정관계 주요 인사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해 종정예하의 추대를 축하하고 한국불교 중흥과 국민화합과 통합을 발원하다.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 제208회 임시회가 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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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1일 (불기 2560년)
중앙종회(성문스님) 제206회 임시회가 개원하다.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집중 논의한 결과, 대중적 공의를 모아 직선제 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총무원장직선선출제특별위원회’(위원장 태관스님(호법분과위원장))를 구성하다. 한편,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은 부결되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제출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감사후보자 주경스님과 원정스님의 복수 추천동의안, 의례위원회가 제출한 종단 표준 우리말 의례의식 동의안은 가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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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5일 (불기 2560년)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 제205회 임시회가 개원하다.
종헌·종법 개정안과 각종 인사안 등을 다루고, 한전부지 환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다. 또한, 제2교구 말사이자 특별분담사찰인 연주암의 직영사찰 전환지정 동의안을 가결시키다. 총무원장스님이 회주로 있는 과천 연주암은 종단의 5번째 직영사찰이자 교구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첫 직영사찰이 되다. 한편, 호계원장에 성타스님(동국대 이사장직무대행), 포교원장에 지홍스님(불광사 회주)을 선출하고, 무산(신흥사 조실)·원각스님(해인총림 방장)의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에 동의하다. 또, 재심호계위원에 무상·정현스님, 초심호계위원에 도현스님, 법규위원에 법광·보경스님, 소청심사위원에 원명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에 법원·성행스님을 선출하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후보자 법산·정도스님, 세영·성무스님, 지원·정념스님, 정념·원명스님 추천을 추인하고, 자광·성무스님, 승원·정덕스님, 일관·환풍스님을 이사 후보자로, 덕문·도견스님을 감사후보자로 추천을 동의하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후보자 종호·혜원스님과 감사후보자 우하·도민스님에 대한 추천동의안도 가결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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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8일 (불기 2559년)
조계사에서 ‘대비원력 발심과 실천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승가청규 고불식’을 봉행하다.
종단은 2012년 백양사 사건 이후 2013년 6월 종단쇄신위가 승가청규를 의결하고 2014년 청규제정위원회가 ‘승가청규’를 성안에 제출했지만 이견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돼 발표가 미뤄져왔다. 4차 대중공사 후속조치로 승가청규 고불식을 갖게 되다.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 제203회 임시회가 개원되다.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 특별위원회(가칭)가 구성되어 위원장에 종회 종헌종법특위 위원장 초격스님이 선출되다. 특위 구성은 종회 의장단에 위임해 종단 집행부와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원 등 21명으로 꾸리기로 하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후보자로 성타·명강·수불·무관·보광·지환스님이 복수 추천되다. 이밖에도 종헌 개정에 따른 종법이 정비하고, 호계원장 및 초심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재심호계위원 선출 등 인사 의안 등을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