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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0일 (불기 2560년)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해 온 삼보스님‧윤원호‧조남진‧허남오‧이명묵 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다.
국무총리 산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지현스님)는 7년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단식을 갖다. 법률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문체부로 소속이 변경된 10.27법난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간다. 한편, 해단에 앞서 위원회는 서울 조계사 경내에 ‘1980년 발생한 10·27법난의 가장 상징적인 피해 사찰입니다’라는 문구와 법난을 설명하는 안내판 제막식을 갖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에 성화스님, 수행사서에 정오스님을 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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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1일 (불기 2559년)
국회 본회의에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다.
개정 법률은 2016년 6월 만료 예정이던 법률의 한시적 유효기간 폐지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애초 발의안(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등 10명)에서 기념재단 설립과 기념관 운영 조항은 심의과정에서 제외되다. 한편, 개정 법률 관련해 총무원은 "기념사업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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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7일 (불기 2554년)
조계사에서 10.27법난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다.
조계종 총무원과 국무총리 산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봉행한 법회에서 스님은 “10.27법난은 종교에 대한 자유보장과 차별금지, 정교분리의 원칙이 명시된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체제를 파괴한 날로 불교계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폭력사건”이라면서 “이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이 정당하게 이뤄져, 실추된 헌법의 위상도 본래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다. 이어 “국가가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참회하며 진정한 사과를 하여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화합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다. 한편, 스님은 『불교신문』 10월27일자를 통해 10.27 법난 30주년을 맞아 “법난의 상처를 딛고 불교중흥과 사회통합의 길로 나가자”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다.
취임인사차 예방한 김황식 국무총리를 접견하다.
스님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교계에 대한 타종교의 공격적인 태도 정부의 (미온적인)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피력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신임 단장 정만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