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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개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상세연보188

  • 1998년 11월 27일 (불기 2542년)
    교구본사 주지연합회(회장 법장法長스님)가 중앙종회와 정화개혁회의 대치 상황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다.
  • 1998년 11월 20일 (불기 2542년)
    중앙종회가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회의를 열어 승려대회 개최 결의를 재확인하고, 총무원 청사에 대한 공권력 집행을 촉구하는 대정부 규탄 성명을 발표하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임기 만료에 앞서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맡을 총무부장에 도법道法스님을 임명하다.
  • 1998년 11월 16일 (불기 2542년)
    중앙종회가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회의(제?회)를 열어 승려대회 개최를 재결의하고, 대회장에 원로회의 의장인 혜암스님 등 준비위원 인선을 확정하다. 14일 구룡사에 열린 원로회의는 원춴 무효라고 결의하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총무원장 선거법, 총무원장법을 개정하다. 회의에는 종회 재적의원 81명 중 53명이 참석하다.
  • 1998년 11월 14일 (불기 2542년)
    원로회의 스님 7명이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종정 월하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중앙종회 해산과 월주 총무원장의 해임을 결의하다. 또 혜암 원로회의 의장을 제명하고, 새 의장에 벽암 부의장을 선출하다. 이날 원로회의는 총원 22명 중 7명이 참석, 8명의 위임장을 받다. 혜암스님은 원로회의 소집을 거부하여 불참했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다. 중앙종회 의장 법등스님도 원로회의법에 위배된다는 성명을 발표하다.
  • 1998년 11월 13일 (불기 2542년)
    중앙종회(의장 법등法燈스님)가 서울 성북구 길상사에서 회의(제?회) 열어 '정화개혁회의'가 총무원 건물을 점거한 것은 종헌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해산을 결의하고, 종단 분규가 계속될 경우 승려대회를 소집하기로 하다. 총무원장(월주스님)은 정화개혁회의 월탄스님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다.
  • 1998년 11월 9일 (불기 2542년)
    중앙종회 사무처장에서 물러나다.
  • 1998년 10월 (불기 2542년)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 월주月珠스님 3선 출마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다. 월주스님은 80년 6개월여 간 총무원장(제17대)으로 재임한 바 있어 출마의사를 밝힌 다른 스님들이 "월주스님은 총무원장 3선에 해당하여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종헌에 위배된다"며 불출마를 종용하다. 반면, 월주스님 측은 "당시 신군부에 의해 강제 사퇴당한 것으로 94년 제정 공포된 종헌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다. 총무원장은 94년 종단 개혁을 통해 제정 공포된 종헌에 따라 전국 24개 교구에서 뽑은 선거인단 240명과 중앙종회의원 81명이 선출하는데,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종회의원 2명을 포함해 선거인단 12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해 8개 교구에서 임기 만료로 치러진 주지 직접 선거는 총무원장 선거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 1998년 7월 29일 (불기 2542년)
    조계종 중앙종회 명의의 8.15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탄원서가 신문 지면에 광고로 게재되다.
    관련사료
    8.15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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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12월 9일 (불기 2541년)
    '민족문화 수호와 전법을 위한 조계종 지도자회의'가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수말사 주지 등 300여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다.
  • 1997년 4월 16일 (불기 2541년)
    종회 의원 20여 명이 참여한 '조계종단 발전을 염원하는 중앙종회 의원 모임'(공동대표 정우스님 외 4명)이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종단 운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다.
  • 1996년 11월 13일 (불기 2540년)
    제11대 중앙종회(의장 설정스님) 후반기 사무처장에 임명되다.
    종회에 화범스님의 사표 제출로 공석이었던 사무처장 임명동의안이 찬반투표에 붙여져 28표의 찬성으로 임명되다.
  • 1996년 11월 1일 (불기 2540년)
    중앙종회 제123회 정기회에서 제11대 중앙종회 의장에 설정스님이 재선되다.
  • 1996년 9월 2일 (불기 2540년)
    중앙종회가 제122회 임시회에서 산속 사찰에서 뽑아올린 생수를 시중에 판매하는 사업계획을 논의하다.
  • 1996년 6월 22일 (불기 2540년)
    중앙종회가 제121회 임시회에서 한약분쟁 관련 결의안을 통해 국민생명 위협하는 파행적인 한약조제 시험을 재조정하라며, 정부가 민족문화전통의 수호원칙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다.
  • 1996년 4월 (불기 2540년)
    중앙종회가 제120회 정기회에서 전남 장성 백양사에 조계종 5번째 총림인 고불古佛총림을 설치키로 결의하고 강원 율원 선원 염불원을 갖추도록 결정하다.
  • 1995년 9월 22일 (불기 2539년)
    중앙종회가 제118회 임시회에서 고속철도 경주도심노선은 문화재 훼손 우려가 크므로 전면 백지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다.
  • 1995년 8월 25일 (불기 2539년)
    중앙종회와 총무원 집행부, 실천승가회 소속 스님 471명이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다.
  • 1995년 6월 22일 (불기 2539년)
    중앙종회가 제117회 임시회를 열어 개혁회의 전후과정에서 징계를 당한 33명에 대해 사면복권 및 징계경감 조치하다. 한편, 지방자치선거와 남북 쌀회담을 앞두고 불교교단이 분열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키로 결의하다. 또한, 조계사 내 농성 중이던 한국통신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강체 해산 관련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다. 6월 6일 조계사에 경찰이 투입됐고, 16일 이홍구 총리가유감을 발표한 바 있다.
  • 1994년 11월 17일 (불기 2538년)
    제11대 중앙종회 의장에 설정雪靖스님을 선출하다.
  • 1994년 9월 27일 (불기 2538년)
    개혁회의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의한 총무원장 선출 및 본사주지 중앙종회 의원 겸직 금지 등을 담은 종헌 개혁안을 확정짓다. 개혁회의는 △정법종단의 구현 △불교자주화 실현 △종단운영의 민주화 △청정교단의 구현 △불교의 사회역할 확대 등 5대 지표를 설정하고 종단 개혁에 나서 총무원장 선거권을 320여 명으로 확대하고,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등 종단의 주요 소임자를 직접 선거로 선출케 했다. 또, 종무행정 체계를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으로 분리해 각각의 역할을 전문성에 근거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총무원의 역할을 보완하고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 권한을 확대시켰다. 종회의원은 종단의 다른 주요 소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종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징계를 할 경우 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그 지위를 보장했다. 사법기능인 호계원의 소관업무도 확대해 선거 관련 심판 등을 관장하게 하고, 특히 종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종단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종단 재정의 공개운영을 원칙으로 함을 종헌에 명문화하고, 사설사암의 종단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운영의 독립성을 인정토록 했다. 사찰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감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총무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총무원이 종단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게 했다. 참선수행 도량인 선원을 기초선원과 전문선원으로 구분하고, 기초선원 이수자는 종단의 기본교육 이수자와 동등 자격을 부여해 전문선원에 입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일 계단을 운영하는 동시에 계를 받기 위해선 종단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