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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개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상세연보108

  • 1998년 12월 11일 (불기 2542년)
    법원(서울지법 민사51부, 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이 조계종 총무원을 점거 중인 정화개혁회의에 퇴거를 명령하다. 또 법원은 중앙종회가 정화개혁회의 측 원로회의 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다.
  • 1998년 11월 14일 (불기 2542년)
    원로회의 스님 7명이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종정 월하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중앙종회 해산과 월주 총무원장의 해임을 결의하다. 또 혜암 원로회의 의장을 제명하고, 새 의장에 벽암 부의장을 선출하다. 이날 원로회의는 총원 22명 중 7명이 참석, 8명의 위임장을 받다. 혜암스님은 원로회의 소집을 거부하여 불참했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다. 중앙종회 의장 법등스님도 원로회의법에 위배된다는 성명을 발표하다.
  • 1998년 2월 (불기 2542년)
    연주암의 환경친화적 불사와 무료 점심 공양이 회자되다.
    스님이 주지에 부임한 이래 공사가 중단돼 있던 선불전을 천수관음전으로 바꿔 불사를 회향, 지하에는 현대식 주방시설과 식탁을 갖췄다. 공양간 한켠에 기도객들이 묵어갈 수 있는 방사를 지었고, 대중스님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요사채도 보수했다. 연주암 상징인 연주대에 기와불사와 종불사도 마쳤고, 효령대군 영정은 종각 위쪽에 효령각을 신축해 모셨다. 고지대라 겪는 식수난을 3년여에 걸친 시추 노력 끝에 암반수를 찾아 해결했고, 오폐수 및 화장실 자체 정화 시설을 만들었다. 또한, 사찰 토지를 무단 사용중이던 기상대 관측소를 철거시켰고, 군부대로부터 헬기장 유류고 등 1,500평을 반환받았다. 연주암 복원을 위해 관악사지 발굴사업을 추진하여 1250나한 조성불사와 함께 나한기도도량으로 가꿔나갔다.
    관련사료
    연주암이 달라졌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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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료
    주지 자승스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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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년 6월 22일 (불기 2539년)
    중앙종회가 제117회 임시회를 열어 개혁회의 전후과정에서 징계를 당한 33명에 대해 사면복권 및 징계경감 조치하다. 한편, 지방자치선거와 남북 쌀회담을 앞두고 불교교단이 분열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키로 결의하다. 또한, 조계사 내 농성 중이던 한국통신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강체 해산 관련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다. 6월 6일 조계사에 경찰이 투입됐고, 16일 이홍구 총리가유감을 발표한 바 있다.
  • 1994년 9월 27일 (불기 2538년)
    개혁회의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의한 총무원장 선출 및 본사주지 중앙종회 의원 겸직 금지 등을 담은 종헌 개혁안을 확정짓다. 개혁회의는 △정법종단의 구현 △불교자주화 실현 △종단운영의 민주화 △청정교단의 구현 △불교의 사회역할 확대 등 5대 지표를 설정하고 종단 개혁에 나서 총무원장 선거권을 320여 명으로 확대하고,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등 종단의 주요 소임자를 직접 선거로 선출케 했다. 또, 종무행정 체계를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으로 분리해 각각의 역할을 전문성에 근거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총무원의 역할을 보완하고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 권한을 확대시켰다. 종회의원은 종단의 다른 주요 소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종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징계를 할 경우 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그 지위를 보장했다. 사법기능인 호계원의 소관업무도 확대해 선거 관련 심판 등을 관장하게 하고, 특히 종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종단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종단 재정의 공개운영을 원칙으로 함을 종헌에 명문화하고, 사설사암의 종단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운영의 독립성을 인정토록 했다. 사찰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감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총무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총무원이 종단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게 했다. 참선수행 도량인 선원을 기초선원과 전문선원으로 구분하고, 기초선원 이수자는 종단의 기본교육 이수자와 동등 자격을 부여해 전문선원에 입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일 계단을 운영하는 동시에 계를 받기 위해선 종단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 1994년 1월 17일 (불기 2538년)
    중앙종회가 제111회 임시회를 열어 서암스님의 종정 추대를 공식화하기로 하고, 종헌종법 개정은 차기 종회로 다시 미루다.
    관련사료
    조계종 개혁안 종회처리 또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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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8월 14일 (불기 2536년)
    조계종 제10대 중앙종회 의원이 되다.
    스님은 직능대표 간선으로 피선되다. 제10대 중앙종회(의장 종하鍾夏스님)는 24개 교구본사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48명과 간선선출위원회에서 뽑는 직능대표 27명 등 총 75명의 스님들로 구성됐다. 종회 의원은 본사 또는 주요 사찰의 주지를 겸하고 있었고, 간선선출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원장이었다. 한편, 조계종 종단이 2개의 총무원 체제로 나뉘어 1년여 가까이 벌인 분립 사태는 제10대 종회 구성을 계기로 미봉됐다.
    관련사료
    총무원'두조각'1년 조계종분규 진정국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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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년 9월 7일 (불기 2530년)
    해인사에서 열린 10.27법난 6주기 전국승려대회에 참가하다.
    대회에 모인 전국의 2천여 명의 스님들은 불교자주화와 사회민주화, 자주통일을 주장하다. 9.7 해인사 승려대회 집행위원장은 월주스님, 준비위원장 종하스님, 대회장은 해인사 주지 법전스님이 맡다. 대회는 해인사 부방장 혜암스님의 법어로 시작하여 대회사, 경과보고, 불교탄압 실태보고 순으로 진행되다. 이어 사회민주화와 민족자주권 수호를 위한 불교의 사회 참여를 천명하고, 지선스님의 선언문 낭독, 초우스님의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과 발원문, 결의문을 채택하다. 석림회 성조스님의 결의문 낭독 때 지광스님이 오른쪽 손가락 4개를 잘라 ‘불자여 눈을 떠라’라는 혈서를 쓰다. 이후 스님 1천여 명이 혈서와 피켓을 들고 3.5km 떨어진 가야산 국립공원 입구까지 행진하며 ‘불교재산관리법 철폐’,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다. 또한, 자주적 민주적 불교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교관계 악법 철폐와 10.27법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한편, 5.3인천사건으로 구속 수배 중인 불자들의 석방 및 정권의 불교 탄압 등에 강력 항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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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려2千(천)명海印寺(해인사)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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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 법난을 규탄하며 불교자주쟁취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자 - 10.27 법난 6주기를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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