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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연보108

  • 2009년 10월 12일 (불기 2553년)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기호 1번)로 등록하고, 기자회견을 갖다. 후보 등록과 함께 약속한 중앙종회의원 사직서도 내다.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제33대 집행부는 종단 도약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불교 중흥의 확실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방적인 리더십과 행동하는 지도력으로 불자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역설하다. 역시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봉곡암 감원 각명스님이 후보로 등록했다. 아울러 배포한 종책자료집을 통해 △대중공의의 리더십으로 열린 종단, 함께하는 종단 실현 △교구는 한국불교의 미래이며 희망(중앙 권한을 교구로 점진적 이양) △종단의 백년대계인 승려노후복지문제 해결 △효율적이고 편리한 신개념 종무행정 구현 △불교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교권확립을 통해 국내외 한국불교의 위상 확대 등 종단 운영을 위한 6대 기조를 천명하다.
    한편, 14일 마감된 후보 등록에서 법주사 봉곡암 감원 각명스님(기호 2번), 정읍 벽련선원 회주 대우스님(기호 3번)이 후보로 등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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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중흥 기틀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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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10월 19일 (불기 2551년)
    경북 문경 봉암사에서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하다.
    종정 법전스님과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가해 '봉암사鳳巖寺 결사' 정신을 되살려 어수선해진 종단 분위기를 쇄신하자는 참회와 자정의 목소리를 내다. 봉암사 결사는 왜색불교의 폐습이 남아 있던 1947년 청담, 성철, 자운 스님 등이 "부처님 법대로 살자"며 펼친 불교계 혁신 운동이다. 이날 법회에는 봉암사 결사 당시 수행종풍을 세우기 위해 마련한 18개 항의 '공주규약共住規約'과 선언문이 낭독되고, 참회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실천하지 못해 세상의 빛이 되지 못했다"면서 "지금의 위기와 고난이 졸음을 깨우는 죽비 소리임을 알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히다. 이어 봉암사 결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3대 실천지침으로 △일체의 명리를 버리고 본분에 충실하며 △수행을 생활화ㆍ사회화하고 △국민 모두 주어진 직분에 충실할 것을 제시하다. 참가자들이 참회를 위해 일제히 좌선 입정의 시간을 가진데 이어 종정 법전스님은 법어를 통해 "여기 모인 대중은 역순逆順을 자제하는 기틀로 곧은 것과 굽은 것을 모두 놓아버리면, 시방十方의 종지宗旨가 한 곳으로 모일 것이요, 정正과 사邪의 시비是非가 원융圓融을 이룰 것"이라며 출가수행자의 본분을 지켜 세상의 시비에 초연할 것을 당부하다. 봉암사는 백두대간의 허리인 희양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곳에 자리잡은 조계종 종립특별선원으로 선승들의 수행 환경을 지키기 위해 25년간 산문을 폐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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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新결사 조직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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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5월 18일 (불기 2551년)
    서울 종로 조계사 시민선원 기공식에 참석하다.
  • 2002년 10월 31일 (불기 2546년)
    제13대 중앙종회 의원에 피선되다.
    스님은 직능 대표(행정)로 선출되다. 제13대 중앙종회는 율원 선원 교육 강원 등 10개 직능에서 20명, 전국 비구니회 추천하는 비구니 의원 10명, 교구 직선 의원 51명(직할 교구 4명, 해인사 3명, 나머지 교구 2명씩)으로 구성되다.
  • 1996년 4월 (불기 2540년)
    중앙종회가 제120회 정기회에서 전남 장성 백양사에 조계종 5번째 총림인 고불古佛총림을 설치키로 결의하고 강원 율원 선원 염불원을 갖추도록 결정하다.
  • 1994년 9월 27일 (불기 2538년)
    개혁회의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의한 총무원장 선출 및 본사주지 중앙종회 의원 겸직 금지 등을 담은 종헌 개혁안을 확정짓다. 개혁회의는 △정법종단의 구현 △불교자주화 실현 △종단운영의 민주화 △청정교단의 구현 △불교의 사회역할 확대 등 5대 지표를 설정하고 종단 개혁에 나서 총무원장 선거권을 320여 명으로 확대하고,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등 종단의 주요 소임자를 직접 선거로 선출케 했다. 또, 종무행정 체계를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으로 분리해 각각의 역할을 전문성에 근거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총무원의 역할을 보완하고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 권한을 확대시켰다. 종회의원은 종단의 다른 주요 소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종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징계를 할 경우 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그 지위를 보장했다. 사법기능인 호계원의 소관업무도 확대해 선거 관련 심판 등을 관장하게 하고, 특히 종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종단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종단 재정의 공개운영을 원칙으로 함을 종헌에 명문화하고, 사설사암의 종단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운영의 독립성을 인정토록 했다. 사찰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감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총무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총무원이 종단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게 했다. 참선수행 도량인 선원을 기초선원과 전문선원으로 구분하고, 기초선원 이수자는 종단의 기본교육 이수자와 동등 자격을 부여해 전문선원에 입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일 계단을 운영하는 동시에 계를 받기 위해선 종단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 1986년 (불기 2530년)
    경남 양산 통도사 보광선원에서 정진하다.
  • 1980년 (불기 2524년)
    설악산을 내려와 선방으로 향하다.
    경남 양산 통도사, 대구 팔공산 동화사, 경북 문경 희양산 봉암사 선원 등지를 돌며 수행 정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