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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3월 (불기 2541년)
종정 월하스님이 원로회의에 종정직 사표를 제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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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1월 22일 (불기 2540년)
'환경보존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전국 본말사 주지 결의대회'가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열리다. 종단 산하 전국 본말사 주지스님 3천여 명과 신도 500여 명이 참석하다. 결의문을 통해 "가야산ㆍ모악산 등 전국의 사찰주변 자연환경이 행정관료와 기업가들에 의해 훼손되는 사태를 주목해왔다"며, 사찰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 중단과 불교계에 대한 외부개입 배격을 요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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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1월 13일 (불기 2540년)
제11대 중앙종회(의장 설정스님) 후반기 사무처장에 임명되다.
종회에 화범스님의 사표 제출로 공석이었던 사무처장 임명동의안이 찬반투표에 붙여져 28표의 찬성으로 임명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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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1월 1일 (불기 2540년)
중앙종회 제123회 정기회에서 제11대 중앙종회 의장에 설정스님이 재선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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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9월 2일 (불기 2540년)
중앙종회가 제122회 임시회에서 산속 사찰에서 뽑아올린 생수를 시중에 판매하는 사업계획을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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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6월 22일 (불기 2540년)
중앙종회가 제121회 임시회에서 한약분쟁 관련 결의안을 통해 국민생명 위협하는 파행적인 한약조제 시험을 재조정하라며, 정부가 민족문화전통의 수호원칙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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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4월 (불기 2540년)
중앙종회가 제120회 정기회에서 전남 장성 백양사에 조계종 5번째 총림인 고불古佛총림을 설치키로 결의하고 강원 율원 선원 염불원을 갖추도록 결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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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9월 22일 (불기 2539년)
중앙종회가 제118회 임시회에서 고속철도 경주도심노선은 문화재 훼손 우려가 크므로 전면 백지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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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8월 25일 (불기 2539년)
중앙종회와 총무원 집행부, 실천승가회 소속 스님 471명이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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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 22일 (불기 2539년)
중앙종회가 제117회 임시회를 열어 개혁회의 전후과정에서 징계를 당한 33명에 대해 사면복권 및 징계경감 조치하다. 한편, 지방자치선거와 남북 쌀회담을 앞두고 불교교단이 분열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키로 결의하다. 또한, 조계사 내 농성 중이던 한국통신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강체 해산 관련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다. 6월 6일 조계사에 경찰이 투입됐고, 16일 이홍구 총리가유감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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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2월 8일 (불기 2538년)
개혁회의가 6개월 시한에서 2개월 연장한 활동을 마치고 해산하다. 개혁회의는 실천승가회와 선우도량 소속 스님들이 이끌었다. 총무원장 선거와 함께 개혁회의가 해산되자, 도법, 수경 등 선우도량의 중견 스님들은 산중으로 돌아가고, 남은 사람들은 종단정치의 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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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1월 17일 (불기 2538년)
제11대 중앙종회 의장에 설정雪靖스님을 선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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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1월 7일 (불기 2538년)
제11대 중앙과 교구 종회 의원들이 새로 피선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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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0월 2일 (불기 2538년)
원로회의가 개혁회의에서 정한 새 종헌안을 인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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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9월 27일 (불기 2538년)
개혁회의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의한 총무원장 선출 및 본사주지 중앙종회 의원 겸직 금지 등을 담은 종헌 개혁안을 확정짓다. 개혁회의는 △정법종단의 구현 △불교자주화 실현 △종단운영의 민주화 △청정교단의 구현 △불교의 사회역할 확대 등 5대 지표를 설정하고 종단 개혁에 나서 총무원장 선거권을 320여 명으로 확대하고,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등 종단의 주요 소임자를 직접 선거로 선출케 했다. 또, 종무행정 체계를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으로 분리해 각각의 역할을 전문성에 근거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총무원의 역할을 보완하고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 권한을 확대시켰다. 종회의원은 종단의 다른 주요 소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종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징계를 할 경우 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그 지위를 보장했다. 사법기능인 호계원의 소관업무도 확대해 선거 관련 심판 등을 관장하게 하고, 특히 종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종단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종단 재정의 공개운영을 원칙으로 함을 종헌에 명문화하고, 사설사암의 종단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운영의 독립성을 인정토록 했다. 사찰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감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총무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총무원이 종단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게 했다. 참선수행 도량인 선원을 기초선원과 전문선원으로 구분하고, 기초선원 이수자는 종단의 기본교육 이수자와 동등 자격을 부여해 전문선원에 입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일 계단을 운영하는 동시에 계를 받기 위해선 종단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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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5월 9일 (불기 2538년)
원로회의가 제9대 종정으로 월하스님을 추대하다.
개혁회의는 종정을 원로회의에서 추대하고, 임기는 5년, 1회만 재추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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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22일 (불기 2538년)
종회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개혁회의가 99명의 의원을 확정 발표하고 집행부를 구성하는 등 종단개혁을 위한 활동에 착수하다.
개혁회의 탄성呑星스님이 제27대 총무원장직을 수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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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15일 (불기 2538년)
중앙종회가 제113회 임시회를 열어 개혁회의에 종단의 전권을 이양하고 제10대 중앙종회를 자진 해산하다. 이에 앞서 원로회의의 제27대 총무원장 선출 인준 거부에 따른 총무원장 불신임과 종정 불신임 건을 확인하고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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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13일 (불기 2538년)
의현스님이 총무원장 사퇴를 발표하고, 원로회의가 개혁회의를 인준하다. 경찰은 조계사에서 철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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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11일 (불기 2538년)
원로회의가 종단 비상사태를 선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