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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연보179

  • 2006년 11월 13일 (불기 2550년)
    제14대 중앙종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되다.
    중앙종회 제172회 정기회에서 총 76명 가운데 49표를 획득, 전체 종회의원의 64.4%의 지지를 얻어 종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스님은 선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중앙종회가 될 수 있도록 종책모임간의 의견조율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화합종회''를 표방하다. 종회 부의장은 장주스님(수석)과 동광스님(차석)이 각각 만장일치로 결정되다. 또 전반기 종회사무처장은 주경스님이 임명되다. 상임위원장은 총무분과위원장 상운스님, 교육분과위원장 장적스님, 포교분과위원장 지원스님, 사회분과위원장 수현스님, 재정분과위원장 향적스님, 호법분과위원장 도완스님, 법제분과위원장 장윤스님이다. 스님은 종회 의장을 맡아 신뢰와 소통의 리더십으로 종회 내 각 종책모임의 이견과 총무원과의 종무를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종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 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면서 위상을 높이다.
    관련사료
    제 14대 중앙종회 의장 자승스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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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료
    인터뷰/ 제14대 중앙종회 전반기 의장 자승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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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2월 13일 (불기 2550년)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 고문을 맡다.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이하 실록 환수위)는 1913년 데라우치 조선 총독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을 환수하기 위해 조계종 월정사와 봉선사 주축으로 발족됐다. 오대산 사고본은 관동대지진으로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쿄대 도서관에 중종대왕실록 29책, 성종실록 9책 등 모두 46책이 소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다. 이에 월정사에서 조선왕조가 오대산 사고의 관리책임자로 월정사 주지를 임명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1970년 11월 제16차 총회에서 채택된 유네스코의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등을 들어 반환의 적법성을 주장하다. 실록 환수위 공동의장은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과 봉선사 주지 철안스님이 맡고, 환수위원으로 김삼웅 독립기념관장과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배현숙 계명문화대 교수,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 과학저술가 이종호 박사,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실행위원장으로 문만기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을 위촉하다. 실록 환수위는 도쿄대와 협상을 벌인 뒤 결렬 시 도쿄법원에 일본 총리와 도쿄대 총장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낼 계획을 밝히다.
    관련사료
    일제 반출 조선왕조실록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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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1월 25일 (불기 2550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상임위원으로 위촉되다.
    당해 출범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의 상임위원회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상임위원회는 군종교구본사 주지 일면스님, 부주지 계성스님을 비롯 모두 21명으로 구성되다. 위원은 종회의원, 종단 교역직 종무원, 불교 언론사 사장 등과 군불교 현장에서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육해공군 영관급 현역 군승들로 위촉되다.
  • 2005년 12월 (불기 2549년)
    제13대 중앙종회 의원에서 사퇴하다.
  • 2004년 10월 21일 (불기 2548년)
    중앙종회의원 스님들 중심으로 한 승가모임 ‘화엄회’에 참여해 운영위원장을 맡다.
    화엄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타워호텔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가다. 창립선언문에서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원융종단의 화합 승가를 구현하기 위해 결사의 마음으로 모였다”며 “갈등과 반목을 없애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이며 평등한 대중공의를 통해 종단의 발전과 화합승가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히다. 이를 위해 △중앙과 교구의 협력체계 강화 △다양한 종단 재정 확충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불교 인재 양성 △승려노후복지 실현 △국제화 인터넷 시대 포교 △불교교세의 지역별 연령별 불균형 극복 △종무행정 평가시스템 구현 △종도 여론 수렴 △사회문제의 불교적 해결 등 10대 사업과제를 제시하다. 고문으로는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 법주사 주지 도공스님, 불국사 주지 종상스님, 화엄사 주지 명섭스님, 선운사 주지 범여스님, 관음사 주지 용주스님, 회장은 장주스님, 수석부회장 인행스님, 운영위원장 자승스님, 운영위위원회 간사 광조스님, 총무간사 도완스님, 대변인 정안스님이 맡다. 당시 중앙종회 종파로는 금강회와 보림회, 실천승가회, 직지사단의 연합체인 원융회, 10여 명의 무당파 의원들이 있었다.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당선에 일조한 실천승가회와 직지사단 연합체인 원융회, 구여권 종회 의원들, 불국사 종상스님 쪽과 원담스님 등 무당파 의원들을 끌어들여 일승회를 결성했다. 일승회 회원 수는 전체 81명의 종회의원 중 40명 남짓의 과반수를 차지했으나 결속력이 약해 종헌 개정 같은 특별 안건뿐 아니라 일반 안건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게다가 총무원 집행부는 동국학원 재단이사회 이사장 선거나 원로회의 의장선거 등 주요한 선거에서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일승회 종회의원들이 화엄회로 분가했다. 이후 화엄회는 종회 의원 외에 종책 개발과 실천에 관심 있는 스님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여 종책 자료집 발간과 종책 포럼을 열었다. 또한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지원과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의 저소득계층에게 한국불교의 보살심을 전하고, 국제포교 사업을 독자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로터스 월드와 지구촌공생회 등 교계 국제불교 단체 지원으로 확장했다.
    관련사료
    종회의원 절반‥현 총무원장 당선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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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10월 31일 (불기 2546년)
    제13대 중앙종회 의원에 피선되다.
    스님은 직능 대표(행정)로 선출되다. 제13대 중앙종회는 율원 선원 교육 강원 등 10개 직능에서 20명, 전국 비구니회 추천하는 비구니 의원 10명, 교구 직선 의원 51명(직할 교구 4명, 해인사 3명, 나머지 교구 2명씩)으로 구성되다.
  • 2000년 2월 17일 (불기 2544년)
    제12대 중앙종회 의원으로 피선되다.
    정대스님의 총무원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제2교구 직선 중앙종회의원에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되다.
  • 1999년 11월 14일 (불기 2543년)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하다. 개정 선거법은 중앙종회의원 81명과 전국 교구본사에서 선출된 240명의 선거인 등 321명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무원장을 선출하도록 정하다.
  • 1999년 10월 1일 (불기 2543년)
    법원(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 재판장 이수형 부장판사)이 정화개혁회의 측 정영스님이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상대로 낸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다. 판결문은 98년 12월 중앙종회가 종법상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회의원 81명 중 42명만을 모은 채 기존 선거절차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한 만큼 개정 선거법은 무효라고 하다. 전 종정 월하스님 등이 낸 중앙종회 자격상실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원로회의의 종회 해산 명령은 재적의원 미달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무효라며 원고 패소 판결하다.
  • 1998년 11월 16일 (불기 2542년)
    중앙종회가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회의(제?회)를 열어 승려대회 개최를 재결의하고, 대회장에 원로회의 의장인 혜암스님 등 준비위원 인선을 확정하다. 14일 구룡사에 열린 원로회의는 원춴 무효라고 결의하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총무원장 선거법, 총무원장법을 개정하다. 회의에는 종회 재적의원 81명 중 53명이 참석하다.
  • 1998년 10월 (불기 2542년)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 월주月珠스님 3선 출마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다. 월주스님은 80년 6개월여 간 총무원장(제17대)으로 재임한 바 있어 출마의사를 밝힌 다른 스님들이 "월주스님은 총무원장 3선에 해당하여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종헌에 위배된다"며 불출마를 종용하다. 반면, 월주스님 측은 "당시 신군부에 의해 강제 사퇴당한 것으로 94년 제정 공포된 종헌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다. 총무원장은 94년 종단 개혁을 통해 제정 공포된 종헌에 따라 전국 24개 교구에서 뽑은 선거인단 240명과 중앙종회의원 81명이 선출하는데,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종회의원 2명을 포함해 선거인단 12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해 8개 교구에서 임기 만료로 치러진 주지 직접 선거는 총무원장 선거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 1997년 12월 9일 (불기 2541년)
    '민족문화 수호와 전법을 위한 조계종 지도자회의'가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수말사 주지 등 300여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다.
  • 1997년 4월 16일 (불기 2541년)
    종회 의원 20여 명이 참여한 '조계종단 발전을 염원하는 중앙종회 의원 모임'(공동대표 정우스님 외 4명)이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종단 운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다.
  • 1994년 11월 7일 (불기 2538년)
    제11대 중앙과 교구 종회 의원들이 새로 피선되다.
  • 1994년 9월 27일 (불기 2538년)
    개혁회의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의한 총무원장 선출 및 본사주지 중앙종회 의원 겸직 금지 등을 담은 종헌 개혁안을 확정짓다. 개혁회의는 △정법종단의 구현 △불교자주화 실현 △종단운영의 민주화 △청정교단의 구현 △불교의 사회역할 확대 등 5대 지표를 설정하고 종단 개혁에 나서 총무원장 선거권을 320여 명으로 확대하고,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등 종단의 주요 소임자를 직접 선거로 선출케 했다. 또, 종무행정 체계를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으로 분리해 각각의 역할을 전문성에 근거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총무원의 역할을 보완하고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 권한을 확대시켰다. 종회의원은 종단의 다른 주요 소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종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징계를 할 경우 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그 지위를 보장했다. 사법기능인 호계원의 소관업무도 확대해 선거 관련 심판 등을 관장하게 하고, 특히 종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종단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종단 재정의 공개운영을 원칙으로 함을 종헌에 명문화하고, 사설사암의 종단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운영의 독립성을 인정토록 했다. 사찰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감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총무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총무원이 종단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게 했다. 참선수행 도량인 선원을 기초선원과 전문선원으로 구분하고, 기초선원 이수자는 종단의 기본교육 이수자와 동등 자격을 부여해 전문선원에 입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일 계단을 운영하는 동시에 계를 받기 위해선 종단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 1994년 4월 22일 (불기 2538년)
    종회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개혁회의가 99명의 의원을 확정 발표하고 집행부를 구성하는 등 종단개혁을 위한 활동에 착수하다.
    개혁회의 탄성呑星스님이 제27대 총무원장직을 수행하다.
  • 1993년 3월 9일 (불기 2537년)
    실천불교전국승가회(회장 청화靑和스님, 1992년 창립, 이하 실천승가회)가 종회의원 직선제와 겸직금지를 골자로 한 조계종 종헌종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개청원서를 총무원과 원로회의, 중앙종회에 제출하다. 실천승가회는 불교계의 사회운동을 이끌던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1986년 창립)와 대승불교승가회(1988년 창립)를 비롯해 불교계 진보세력들로 구성된 승가 단체다.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는 사회의 억압구조를 타파하고 정토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지선, 청화 스님 등이 이끌었다. 대승불교승가회는 사회 민주화와 종단 개혁 기치를 내걸고 활동(위 연보 참조)했는데, 90년대 들어와 사회민주화가 제도적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두 단체가 따로 활동할 이유가 없어졌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깃발을 올리며 결합했다.
  • 1992년 8월 14일 (불기 2536년)
    조계종 제10대 중앙종회 의원이 되다.
    스님은 직능대표 간선으로 피선되다. 제10대 중앙종회(의장 종하鍾夏스님)는 24개 교구본사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48명과 간선선출위원회에서 뽑는 직능대표 27명 등 총 75명의 스님들로 구성됐다. 종회 의원은 본사 또는 주요 사찰의 주지를 겸하고 있었고, 간선선출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원장이었다. 한편, 조계종 종단이 2개의 총무원 체제로 나뉘어 1년여 가까이 벌인 분립 사태는 제10대 종회 구성을 계기로 미봉됐다.
    관련사료
    총무원'두조각'1년 조계종분규 진정국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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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1월 16일 (불기 2536년)
    조계종단은 90년부터 강북 총무원(의현義玄스님)과 강남 총무원(벽암碧岩스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었는데, 정부 중재로 양측이 30인 제도개혁구성위원회 구성을 합의했으나 원로회의(의장 서암西庵스님)의 반대로 무산되다.

    원로회의는 방장이나 조실 등 원로 스님들로 구성되는 종단의 최고권위기구다. 원로회의가 정식 발족한 것은 1980년대 초로 과거 장로회의가 발전된 형태였다. 종헌에는 승랍 40세, 연령 65세 이상 종사급 원로 비구로 구성하며 의원은 중앙종회에서 추대하도록 되어 있다. 임기는 10년이고 정원은 10인 이상 21인 이내다. △종헌 개정안과 △총무원장에 대한 인준 및 불신임 결의안 △중요 종책의 조정 등을 원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