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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0일 (불기 2557년)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으로 연임되다.
전체 선거인단 311명 전원이 투표한 가운데 179표를 얻어 당선되다. 기호2번 보선스님은 129표를 얻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스님)는 개표 완료 직후 회의를 열어 당선인을 확정한 뒤 당선증을 교부하다. 스님은 당선증을 받은 뒤 조계사 대웅전에 들러 부처님 앞에 삼배하고, 국제회의장으로 옮겨 당선소감문을 발표하다. 스님은 먼저 “존경하는 종정 예하와 원로 대덕 큰스님 이하 선거가 여법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사부대중께 감사와 존경의 예를 올린다”고 인사한 뒤 “소납의 당선은 청정한 수행풍토를 진작하고, 종단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구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염원하는 종도들의 의지가 모인 결과”라며 “항상 초심의 자세로 스스로를 탁마하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소임자로서 헌신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다. 또 “연기와 중도의 가르침으로 국민의 정신문화를 향도하고, 우리 사회에 고통 받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무연자비無緣慈悲의 가르침을 적극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난 4년의 모습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국민과 우리 사회 나아가 세계 속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뿌리내리는 실천과 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히다. 한편, 보선스님은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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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자승스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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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안정 지속발전’ 종도 염원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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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8일 (불기 2556년)
중앙종무기관 종무식을 봉행하다.
스님은 송년사를 통해 “올 한해 종단적으로 어려운 일이 적지 않았는데 지혜와 공심으로 헤쳐 나온 노고를 치하한다”며, “교역직 스님들은 종단을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일반직 종무원 역시 내가 주인이라는 신념으로 일하며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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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0일 (불기 2556년)
원로회의(의장 종산스님) 제40차 회의(부의장 밀운스님 주재)에 쇄신입법 과정을 보고하고, 원로 스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다.
회의에서 종단 주요 소임 자격을 법계로만 규정하는 내용의 종헌개정안이 "좀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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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29일 (불기 2553년)
화엄회, 무량회, 무차회, 보림회가 총무원장 후보자로 공동 추대하다.
중앙종회 종책모임들이 공동 후보추대위를 구성하여 이날 조계사 대웅전에서 추대식을 갖다. 추대식에는 전국 24개 교구본사 주지들과 중앙종회의원 대부분이 참석하다. 후보를 수락한 스님은 “종단의 주요 소임을 맡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종단과 불교 발전을 위해 기꺼이 혼신을 다하겠다"면서, “종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각오를 밝히다. 이어 “총무원장선거 후보 등록과 동시에 중앙종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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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24일 (불기 2543년)
연주암 주지 소임을 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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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9월 27일 (불기 2538년)
개혁회의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의한 총무원장 선출 및 본사주지 중앙종회 의원 겸직 금지 등을 담은 종헌 개혁안을 확정짓다. 개혁회의는 △정법종단의 구현 △불교자주화 실현 △종단운영의 민주화 △청정교단의 구현 △불교의 사회역할 확대 등 5대 지표를 설정하고 종단 개혁에 나서 총무원장 선거권을 320여 명으로 확대하고,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등 종단의 주요 소임자를 직접 선거로 선출케 했다. 또, 종무행정 체계를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으로 분리해 각각의 역할을 전문성에 근거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총무원의 역할을 보완하고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 권한을 확대시켰다. 종회의원은 종단의 다른 주요 소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종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징계를 할 경우 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그 지위를 보장했다. 사법기능인 호계원의 소관업무도 확대해 선거 관련 심판 등을 관장하게 하고, 특히 종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종단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종단 재정의 공개운영을 원칙으로 함을 종헌에 명문화하고, 사설사암의 종단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운영의 독립성을 인정토록 했다. 사찰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감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총무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총무원이 종단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게 했다. 참선수행 도량인 선원을 기초선원과 전문선원으로 구분하고, 기초선원 이수자는 종단의 기본교육 이수자와 동등 자격을 부여해 전문선원에 입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일 계단을 운영하는 동시에 계를 받기 위해선 종단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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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불기 544년)
5년 동안 맡았던 과천종합사회복지관장 소임을 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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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7월 14일 (불기 2526년)
이천 영월암映月庵 주지의 소임을 맡다.
영월암은 경기도 이천시 설봉산 중턱 관고동 438번지에 위치한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의 말사이다. 스님은 영월암 주지를 그해 12월 16일까지 맡았다.
영월암은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창건 당시 절 이름은 북악사北嶽寺라 했었고, 조선 영조 50년(1774) 영월 낭규대사가 중창하고 영월암이라 고쳐 불렀다. 1911년 보은스님이 중건했고, 1941년 명칠스님이 대웅전을 중창했다. 현존하는 당우는 대웅전과 동별당ㆍ요사채 3동이다. 대웅전 앞에는 연대를 알 수 없는 삼층석탑이 있고, 신라 때 것으로 추정되는 뛰어난 조각솜씨의 석조광배와 연화대좌(향토유적 제3호)가 있다. 연화대좌 위에는 근래 조성한 석조여래좌상이 안치되어 있다. 대웅전 뒤편 바위에 조성된 보물 제822호인 마애여래입상이 있다. 절 입구에는 수령 50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