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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0일 (불기 2552년)
중앙종회 제177회 긴급 임시회가 열리다.
정부의 종교차별 행태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헌법 파괴 및 종교차별 종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정부의 종교차별 즉각 중단 및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사과 △종교차별 제도적 방지 법률 제개정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등 관련 공직자 엄중 문책 △촛불시위 관련자 수배 해제 및 구속자 석방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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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8일 (불기 2552년)
중앙종회 제176회 임시회가 열리다.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불교미디어관리위원회, 신촌 봉원사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가 구성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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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4일 (불기 2551년)
중앙종회 제174회 임시회가 열리다.
스님들이 삶의 중요 원칙으로 삼는 ‘무소유’와 ‘도덕성’을 실천의무조항으로 반영한 ‘종무원법 개정안’과 ‘승려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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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26일 (불기 2551년)
중앙종회 제173회 임시회가 열리다.
1998년 해종행위 징계자(성문ㆍ현소ㆍ원학ㆍ정우ㆍ월탄ㆍ남현스님)에 대한 사면 동의안을 만장일치 통과시키다. 반면 '멸빈자 사면 종헌 개정안'은 찬성 50표, 반대 18표, 기권 2표로 2표가 모자라 부결되다. 종단은 1994년 이후 분규로 승적을 박탈당한 멸빈자 구제를 위해 2003년 4월, 2004년 3월 두 차례 종헌 개정을 시도했으나 모두 부결된 바 있었다. 한편, 종회에서 불국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위탁한 석가탑 내 발견유물 일괄(국보 제126호) 반환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가 있는 충남 내포문화권의 가야산 개발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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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12일 (불기 2543년)
중앙종회가 제144회 임시회를 열어 종법에 의거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원택圓澤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을 선출하다.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총무원장 선거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을 새로 선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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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9월 2일 (불기 2540년)
중앙종회가 제122회 임시회에서 산속 사찰에서 뽑아올린 생수를 시중에 판매하는 사업계획을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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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6월 22일 (불기 2540년)
중앙종회가 제121회 임시회에서 한약분쟁 관련 결의안을 통해 국민생명 위협하는 파행적인 한약조제 시험을 재조정하라며, 정부가 민족문화전통의 수호원칙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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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9월 22일 (불기 2539년)
중앙종회가 제118회 임시회에서 고속철도 경주도심노선은 문화재 훼손 우려가 크므로 전면 백지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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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 22일 (불기 2539년)
중앙종회가 제117회 임시회를 열어 개혁회의 전후과정에서 징계를 당한 33명에 대해 사면복권 및 징계경감 조치하다. 한편, 지방자치선거와 남북 쌀회담을 앞두고 불교교단이 분열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키로 결의하다. 또한, 조계사 내 농성 중이던 한국통신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강체 해산 관련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다. 6월 6일 조계사에 경찰이 투입됐고, 16일 이홍구 총리가유감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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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15일 (불기 2538년)
중앙종회가 제113회 임시회를 열어 개혁회의에 종단의 전권을 이양하고 제10대 중앙종회를 자진 해산하다. 이에 앞서 원로회의의 제27대 총무원장 선출 인준 거부에 따른 총무원장 불신임과 종정 불신임 건을 확인하고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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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3월 30일 (불기 2538년)
중앙종회가 제112회 임시회를 열어 제27대 총무원장으로 의현스님을 선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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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월 17일 (불기 2538년)
중앙종회가 제111회 임시회를 열어 서암스님의 종정 추대를 공식화하기로 하고, 종헌종법 개정은 차기 종회로 다시 미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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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7월 28일 (불기 2537년)
중앙종회가 제109회 임시회를 열어 재산 등록 안건 등을 다루다. 관련해 종헌에 재산 등록 불응 사찰 주지에 대한 총무원장의 직권 면직 규정(제73조)을 개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