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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개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상세연보211

  • 1994년 11월 7일 (불기 2538년)
    제11대 중앙과 교구 종회 의원들이 새로 피선되다.
  • 1994년 9월 27일 (불기 2538년)
    개혁회의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의한 총무원장 선출 및 본사주지 중앙종회 의원 겸직 금지 등을 담은 종헌 개혁안을 확정짓다. 개혁회의는 △정법종단의 구현 △불교자주화 실현 △종단운영의 민주화 △청정교단의 구현 △불교의 사회역할 확대 등 5대 지표를 설정하고 종단 개혁에 나서 총무원장 선거권을 320여 명으로 확대하고,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등 종단의 주요 소임자를 직접 선거로 선출케 했다. 또, 종무행정 체계를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으로 분리해 각각의 역할을 전문성에 근거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총무원의 역할을 보완하고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 권한을 확대시켰다. 종회의원은 종단의 다른 주요 소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종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징계를 할 경우 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그 지위를 보장했다. 사법기능인 호계원의 소관업무도 확대해 선거 관련 심판 등을 관장하게 하고, 특히 종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종단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종단 재정의 공개운영을 원칙으로 함을 종헌에 명문화하고, 사설사암의 종단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운영의 독립성을 인정토록 했다. 사찰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감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총무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총무원이 종단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게 했다. 참선수행 도량인 선원을 기초선원과 전문선원으로 구분하고, 기초선원 이수자는 종단의 기본교육 이수자와 동등 자격을 부여해 전문선원에 입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일 계단을 운영하는 동시에 계를 받기 위해선 종단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 1994년 4월 22일 (불기 2538년)
    종회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개혁회의가 99명의 의원을 확정 발표하고 집행부를 구성하는 등 종단개혁을 위한 활동에 착수하다.
    개혁회의 탄성呑星스님이 제27대 총무원장직을 수행하다.
  • 1994년 4월 15일 (불기 2538년)
    중앙종회가 제113회 임시회를 열어 개혁회의에 종단의 전권을 이양하고 제10대 중앙종회를 자진 해산하다. 이에 앞서 원로회의의 제27대 총무원장 선출 인준 거부에 따른 총무원장 불신임과 종정 불신임 건을 확인하고 의결하다.
    관련사료
    조계종宗會(종회) 자진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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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년 3월 30일 (불기 2538년)
    중앙종회가 제112회 임시회를 열어 제27대 총무원장으로 의현스님을 선출하다.
  • 1994년 1월 17일 (불기 2538년)
    중앙종회가 제111회 임시회를 열어 서암스님의 종정 추대를 공식화하기로 하고, 종헌종법 개정은 차기 종회로 다시 미루다.
    관련사료
    조계종 개혁안 종회처리 또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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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11월 18일 (불기 2537년)
    중앙종회가 제110회 정기회를 열어 제8대 종정으로 원로회의가 추대한 서암스님을 수용하다.
    관련사료
    조계종 중앙종회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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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7월 28일 (불기 2537년)
    중앙종회가 제109회 임시회를 열어 재산 등록 안건 등을 다루다. 관련해 종헌에 재산 등록 불응 사찰 주지에 대한 총무원장의 직권 면직 규정(제73조)을 개정하다.
    관련사료
    조계종'재산등록'종헌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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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3월 9일 (불기 2537년)
    실천불교전국승가회(회장 청화靑和스님, 1992년 창립, 이하 실천승가회)가 종회의원 직선제와 겸직금지를 골자로 한 조계종 종헌종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개청원서를 총무원과 원로회의, 중앙종회에 제출하다. 실천승가회는 불교계의 사회운동을 이끌던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1986년 창립)와 대승불교승가회(1988년 창립)를 비롯해 불교계 진보세력들로 구성된 승가 단체다.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는 사회의 억압구조를 타파하고 정토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지선, 청화 스님 등이 이끌었다. 대승불교승가회는 사회 민주화와 종단 개혁 기치를 내걸고 활동(위 연보 참조)했는데, 90년대 들어와 사회민주화가 제도적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두 단체가 따로 활동할 이유가 없어졌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깃발을 올리며 결합했다.
  • 1992년 8월 14일 (불기 2536년)
    조계종 제10대 중앙종회 의원이 되다.
    스님은 직능대표 간선으로 피선되다. 제10대 중앙종회(의장 종하鍾夏스님)는 24개 교구본사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48명과 간선선출위원회에서 뽑는 직능대표 27명 등 총 75명의 스님들로 구성됐다. 종회 의원은 본사 또는 주요 사찰의 주지를 겸하고 있었고, 간선선출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원장이었다. 한편, 조계종 종단이 2개의 총무원 체제로 나뉘어 1년여 가까이 벌인 분립 사태는 제10대 종회 구성을 계기로 미봉됐다.
    관련사료
    총무원'두조각'1년 조계종분규 진정국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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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1월 16일 (불기 2536년)
    조계종단은 90년부터 강북 총무원(의현義玄스님)과 강남 총무원(벽암碧岩스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었는데, 정부 중재로 양측이 30인 제도개혁구성위원회 구성을 합의했으나 원로회의(의장 서암西庵스님)의 반대로 무산되다.

    원로회의는 방장이나 조실 등 원로 스님들로 구성되는 종단의 최고권위기구다. 원로회의가 정식 발족한 것은 1980년대 초로 과거 장로회의가 발전된 형태였다. 종헌에는 승랍 40세, 연령 65세 이상 종사급 원로 비구로 구성하며 의원은 중앙종회에서 추대하도록 되어 있다. 임기는 10년이고 정원은 10인 이상 21인 이내다. △종헌 개정안과 △총무원장에 대한 인준 및 불신임 결의안 △중요 종책의 조정 등을 원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