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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개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상세연보290

  • 1994년 4월 22일 (불기 2538년)
    종회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개혁회의가 99명의 의원을 확정 발표하고 집행부를 구성하는 등 종단개혁을 위한 활동에 착수하다.
    개혁회의 탄성呑星스님이 제27대 총무원장직을 수행하다.
  • 1994년 4월 15일 (불기 2538년)
    중앙종회가 제113회 임시회를 열어 개혁회의에 종단의 전권을 이양하고 제10대 중앙종회를 자진 해산하다. 이에 앞서 원로회의의 제27대 총무원장 선출 인준 거부에 따른 총무원장 불신임과 종정 불신임 건을 확인하고 의결하다.
    관련사료
    조계종宗會(종회) 자진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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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년 4월 11일 (불기 2538년)
    원로회의가 종단 비상사태를 선포하다.
  • 1994년 3월 28일 (불기 2538년)
    범종추 소속 스님과 신도들이 종단개혁을 위한 제2차 구종법회를 열고 농성을 계속하다.
  • 1994년 3월 26일 (불기 2538년)
    범종추 소속 스님 200여 명이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상무대 비리 진상규명과 의현스님의 총무원장 3선 연임 반대 구종법회를 열고, 총무원장과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다. 법회 후 청화스님 등 범종추 대표 10여 명이 단식농성에 들어가다.
    관련사료
    종단개혁'승려 2백명 거리행진 '상무대'진상규명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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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년 3월 23일 (불기 2538년)
    실천승가회, 선우도량, 중앙승가대학생회, 동국대석림동문회 등 8개 승가단체가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상임대표 청화ㆍ시현ㆍ도법스님, 이하 범종추)를 결성하다.
  • 1993년 3월 9일 (불기 2537년)
    실천불교전국승가회(회장 청화靑和스님, 1992년 창립, 이하 실천승가회)가 종회의원 직선제와 겸직금지를 골자로 한 조계종 종헌종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개청원서를 총무원과 원로회의, 중앙종회에 제출하다. 실천승가회는 불교계의 사회운동을 이끌던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1986년 창립)와 대승불교승가회(1988년 창립)를 비롯해 불교계 진보세력들로 구성된 승가 단체다.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는 사회의 억압구조를 타파하고 정토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지선, 청화 스님 등이 이끌었다. 대승불교승가회는 사회 민주화와 종단 개혁 기치를 내걸고 활동(위 연보 참조)했는데, 90년대 들어와 사회민주화가 제도적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두 단체가 따로 활동할 이유가 없어졌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깃발을 올리며 결합했다.
  • 1992년 8월 14일 (불기 2536년)
    조계종 제10대 중앙종회 의원이 되다.
    스님은 직능대표 간선으로 피선되다. 제10대 중앙종회(의장 종하鍾夏스님)는 24개 교구본사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48명과 간선선출위원회에서 뽑는 직능대표 27명 등 총 75명의 스님들로 구성됐다. 종회 의원은 본사 또는 주요 사찰의 주지를 겸하고 있었고, 간선선출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원장이었다. 한편, 조계종 종단이 2개의 총무원 체제로 나뉘어 1년여 가까이 벌인 분립 사태는 제10대 종회 구성을 계기로 미봉됐다.
    관련사료
    총무원'두조각'1년 조계종분규 진정국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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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4월 29일 (불기 2536년)
    성철性徹스님이 원로회의의 종정 추대를 수락하다. 성철스님은 제6대 종정으로 91년 1월 임기를 마쳤으나 종단에서 제7대 종정 추대와 종권을 둘러싼 내분이 있어 왔다. 이날 종정직을 수락한 성철스님은 다음날인 석탄일에 법어를 발표했다.
  • 1992년 1월 16일 (불기 2536년)
    조계종단은 90년부터 강북 총무원(의현義玄스님)과 강남 총무원(벽암碧岩스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었는데, 정부 중재로 양측이 30인 제도개혁구성위원회 구성을 합의했으나 원로회의(의장 서암西庵스님)의 반대로 무산되다.

    원로회의는 방장이나 조실 등 원로 스님들로 구성되는 종단의 최고권위기구다. 원로회의가 정식 발족한 것은 1980년대 초로 과거 장로회의가 발전된 형태였다. 종헌에는 승랍 40세, 연령 65세 이상 종사급 원로 비구로 구성하며 의원은 중앙종회에서 추대하도록 되어 있다. 임기는 10년이고 정원은 10인 이상 21인 이내다. △종헌 개정안과 △총무원장에 대한 인준 및 불신임 결의안 △중요 종책의 조정 등을 원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