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년 11월 14일 (불기 2543년)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하다. 개정 선거법은 중앙종회의원 81명과 전국 교구본사에서 선출된 240명의 선거인 등 321명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무원장을 선출하도록 정하다.
-
1999년 10월 2일 (불기 2543년)
법원은 정화개혁회의 측이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상대로 낸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고산스님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으로 도견 스님을 지정하다.
-
1999년 10월 1일 (불기 2543년)
법원(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 재판장 이수형 부장판사)이 정화개혁회의 측 정영스님이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상대로 낸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다. 판결문은 98년 12월 중앙종회가 종법상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회의원 81명 중 42명만을 모은 채 기존 선거절차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한 만큼 개정 선거법은 무효라고 하다. 전 종정 월하스님 등이 낸 중앙종회 자격상실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원로회의의 종회 해산 명령은 재적의원 미달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무효라며 원고 패소 판결하다.
-
1999년 4월 2일 (불기 2543년)
혜암스님이 조계종 제10대 종정으로 추대되다.
원로회의 의장에는 탄성스님이 선출되다.
-
1998년 12월 30일 (불기 2542년)
원로회의(의장 혜암스님)가 총무원장 당선자 고산스님을 인준하다. 또 지난 11.30 승려대회에서 결의한 월하 종정 불신임과 정화개혁회의 월탄ㆍ현호스님 중징계를 추인하다.
-
1998년 12월 23일 (불기 2542년)
정화개혁회의의 총무원 청사 점거 사태가 경찰 투입으로 43일만에 일단락되다. 한편, 29일로 예정된 총무원장 선거에 고산스님(쌍계사 주지)과 지선스님(백양사 주지)이 후보로 등록하다.
-
1998년 12월 11일 (불기 2542년)
법원(서울지법 민사51부, 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이 조계종 총무원을 점거 중인 정화개혁회의에 퇴거를 명령하다. 또 법원은 중앙종회가 정화개혁회의 측 원로회의 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다.
-
1998년 12월 6일 (불기 2542년)
중앙종회와 총무원 측 스님과 신도 등 1,500여 명이 오후 2시 서울 광화문빌딩 앞에서 '종헌종법 수호와 공권력 규탄 범불교도 대회'를 열다.
정화개혁회의 스님과 신도 700여 명은 조계사에서 '조계사 대웅전 방화 규탄 대회'를 열다.
-
1998년 11월 30일 (불기 2542년)
종헌종법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대회장 탄성스님)가 오후 2시30분 조계사 앞에서 스님 1,200여 명과 신도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다. 대회에 참석한 스님들은 월하 종정 불신임과 정화개혁회의의 즉각 해산 및 총무원 청사에서 철수, 총무원장 선거 실시 등을 결의하다. 대회를 마친 스님과 신도들이 총무원 청사 진입을 시도, 이를 저지하는 정화개혁회의 측 스님들과 폭력 사태가 벌어지다.
-
1998년 11월 29일 (불기 2542년)
조계종 분규 사태 수습을 위해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 중앙종회 의장 법등스님, 정화개혁회의 상임위원 정우스님, 교구본사 주지연합회 법장스님 등이 △중앙종회와 정화개혁회의에서 동수로 참여하는 수습대책위 구성 △정화개혁회의 총무원 청사에서 철수 △전국승려대회 취소 △수습대책위 주관 아래 연말까지 총무원 선거 실시 등 13개항의 타협안에 합의하다. 하지만, 종정 월하스님이 타협안 수락을 거부하다.
-
1998년 11월 27일 (불기 2542년)
교구본사 주지연합회(회장 법장法長스님)가 중앙종회와 정화개혁회의 대치 상황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다.
-
1998년 11월 20일 (불기 2542년)
중앙종회가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회의를 열어 승려대회 개최 결의를 재확인하고, 총무원 청사에 대한 공권력 집행을 촉구하는 대정부 규탄 성명을 발표하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임기 만료에 앞서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맡을 총무부장에 도법道法스님을 임명하다.
-
1998년 11월 16일 (불기 2542년)
중앙종회가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회의(제?회)를 열어 승려대회 개최를 재결의하고, 대회장에 원로회의 의장인 혜암스님 등 준비위원 인선을 확정하다. 14일 구룡사에 열린 원로회의는 원춴 무효라고 결의하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총무원장 선거법, 총무원장법을 개정하다. 회의에는 종회 재적의원 81명 중 53명이 참석하다.
-
1998년 11월 14일 (불기 2542년)
원로회의 스님 7명이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종정 월하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중앙종회 해산과 월주 총무원장의 해임을 결의하다. 또 혜암 원로회의 의장을 제명하고, 새 의장에 벽암 부의장을 선출하다. 이날 원로회의는 총원 22명 중 7명이 참석, 8명의 위임장을 받다. 혜암스님은 원로회의 소집을 거부하여 불참했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다. 중앙종회 의장 법등스님도 원로회의법에 위배된다는 성명을 발표하다.
-
1998년 11월 13일 (불기 2542년)
중앙종회(의장 법등法燈스님)가 서울 성북구 길상사에서 회의(제?회) 열어 '정화개혁회의'가 총무원 건물을 점거한 것은 종헌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해산을 결의하고, 종단 분규가 계속될 경우 승려대회를 소집하기로 하다. 총무원장(월주스님)은 정화개혁회의 월탄스님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다.
-
1998년 11월 11일 (불기 2542년)
총무원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총무원장 후보 월탄月誕스님을 지지하는 250여 명이 조계사에서 승려대회를 연 후 총무원 청사를 점거하고, 종정 월하스님의 총무원장 3선 반대 교시를 명분으로 종권을 위임받았다면서 '정화개혁회의'를 구성하다. 종헌 중단 사태가 벌어지다.
-
1998년 10월 (불기 2542년)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 월주月珠스님 3선 출마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다. 월주스님은 80년 6개월여 간 총무원장(제17대)으로 재임한 바 있어 출마의사를 밝힌 다른 스님들이 "월주스님은 총무원장 3선에 해당하여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종헌에 위배된다"며 불출마를 종용하다. 반면, 월주스님 측은 "당시 신군부에 의해 강제 사퇴당한 것으로 94년 제정 공포된 종헌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다. 총무원장은 94년 종단 개혁을 통해 제정 공포된 종헌에 따라 전국 24개 교구에서 뽑은 선거인단 240명과 중앙종회의원 81명이 선출하는데,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종회의원 2명을 포함해 선거인단 12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해 8개 교구에서 임기 만료로 치러진 주지 직접 선거는 총무원장 선거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
1997년 12월 9일 (불기 2541년)
'민족문화 수호와 전법을 위한 조계종 지도자회의'가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수말사 주지 등 300여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다.
-
1997년 8월 5일 (불기 2541년)
연주암 신도들의 신행활동을 독려하다.
연주암 신도들이 과천 등지 경로당에서 점심 공양과 무의탁 노인 성금 보시 관련해 스님이 "신도회의 자발적인 노력에 감사한다"며 "사찰에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사회의 어두운 곳을 직접찾는 보살행이 참불자임"을 강조하다.
-
1997년 3월 (불기 2541년)
종정 월하스님이 원로회의에 종정직 사표를 제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