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통합검색

63개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상세연보44

  • 2009년 12월 16일 (불기 2553년)
    성탄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다.
    스님은 “경제 어려움과 사회 갈등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이 때, 우리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차별에 반대하면서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일생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며 “낮고 습한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다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의 정신 역시 함께 새겨야 하고, 성탄절을 맞아 내면의 진실한 울림에 귀 기울여 실천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다.
  • 2005년 3월 23일 (불기 2549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진상조사특별위원장에 선출되다.
    동국학원 박아무개 감사가 "학교 측이 필동병원(중앙대 부속병원)을 매입하면서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고 지적하면서 관계자의 징계 및 시정을 요구했다. 대학(홍기삼 총장) 측은 "매입 가격은 세금 등을 포함한 적정가격"이라는 입장이었다. 종단에서는 스님을 위원장으로 지홍ㆍ향적ㆍ종훈ㆍ장적ㆍ도완ㆍ이암ㆍ정도ㆍ토진ㆍ효림ㆍ본각스님 1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했고, 검찰 조사도 진행됐다. 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를 종회에 보고했다.
    관련사료
    동국대 진상조사 특위 구성
    바로가기
    관련사료
    100년 사학 전통에 먹칠하나
    바로가기
  • 1998년 11월 27일 (불기 2542년)
    교구본사 주지연합회(회장 법장法長스님)가 중앙종회와 정화개혁회의 대치 상황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다.
  • 1994년 9월 27일 (불기 2538년)
    개혁회의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의한 총무원장 선출 및 본사주지 중앙종회 의원 겸직 금지 등을 담은 종헌 개혁안을 확정짓다. 개혁회의는 △정법종단의 구현 △불교자주화 실현 △종단운영의 민주화 △청정교단의 구현 △불교의 사회역할 확대 등 5대 지표를 설정하고 종단 개혁에 나서 총무원장 선거권을 320여 명으로 확대하고,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등 종단의 주요 소임자를 직접 선거로 선출케 했다. 또, 종무행정 체계를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으로 분리해 각각의 역할을 전문성에 근거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총무원의 역할을 보완하고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 권한을 확대시켰다. 종회의원은 종단의 다른 주요 소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종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징계를 할 경우 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그 지위를 보장했다. 사법기능인 호계원의 소관업무도 확대해 선거 관련 심판 등을 관장하게 하고, 특히 종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종단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종단 재정의 공개운영을 원칙으로 함을 종헌에 명문화하고, 사설사암의 종단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운영의 독립성을 인정토록 했다. 사찰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감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총무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총무원이 종단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게 했다. 참선수행 도량인 선원을 기초선원과 전문선원으로 구분하고, 기초선원 이수자는 종단의 기본교육 이수자와 동등 자격을 부여해 전문선원에 입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일 계단을 운영하는 동시에 계를 받기 위해선 종단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