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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연보42

  • 1994년 1월 17일 (불기 2538년)
    중앙종회가 제111회 임시회를 열어 서암스님의 종정 추대를 공식화하기로 하고, 종헌종법 개정은 차기 종회로 다시 미루다.
    관련사료
    조계종 개혁안 종회처리 또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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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7월 28일 (불기 2537년)
    중앙종회가 제109회 임시회를 열어 재산 등록 안건 등을 다루다. 관련해 종헌에 재산 등록 불응 사찰 주지에 대한 총무원장의 직권 면직 규정(제73조)을 개정하다.
    관련사료
    조계종'재산등록'종헌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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