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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13일 (불기 2542년)
중앙종회(의장 법등法燈스님)가 서울 성북구 길상사에서 회의(제?회) 열어 '정화개혁회의'가 총무원 건물을 점거한 것은 종헌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해산을 결의하고, 종단 분규가 계속될 경우 승려대회를 소집하기로 하다. 총무원장(월주스님)은 정화개혁회의 월탄스님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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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11일 (불기 2542년)
총무원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총무원장 후보 월탄月誕스님을 지지하는 250여 명이 조계사에서 승려대회를 연 후 총무원 청사를 점거하고, 종정 월하스님의 총무원장 3선 반대 교시를 명분으로 종권을 위임받았다면서 '정화개혁회의'를 구성하다. 종헌 중단 사태가 벌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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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0월 (불기 2542년)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 월주月珠스님 3선 출마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다. 월주스님은 80년 6개월여 간 총무원장(제17대)으로 재임한 바 있어 출마의사를 밝힌 다른 스님들이 "월주스님은 총무원장 3선에 해당하여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종헌에 위배된다"며 불출마를 종용하다. 반면, 월주스님 측은 "당시 신군부에 의해 강제 사퇴당한 것으로 94년 제정 공포된 종헌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다. 총무원장은 94년 종단 개혁을 통해 제정 공포된 종헌에 따라 전국 24개 교구에서 뽑은 선거인단 240명과 중앙종회의원 81명이 선출하는데,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종회의원 2명을 포함해 선거인단 12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해 8개 교구에서 임기 만료로 치러진 주지 직접 선거는 총무원장 선거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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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4월 16일 (불기 2541년)
종회 의원 20여 명이 참여한 '조계종단 발전을 염원하는 중앙종회 의원 모임'(공동대표 정우스님 외 4명)이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종단 운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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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8월 25일 (불기 2539년)
중앙종회와 총무원 집행부, 실천승가회 소속 스님 471명이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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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월 17일 (불기 2539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태고종 총무원장 서봉스님과 만나 서울 봉원사, 백련사, 전남 선암사 등 10여 개 사찰을 둘러싼 두 종단의 분규 해결방안을 논의하다. 이들 사찰은 당시 법적으로 조계종 소유였으나 태고종이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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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2월 8일 (불기 2538년)
개혁회의가 6개월 시한에서 2개월 연장한 활동을 마치고 해산하다. 개혁회의는 실천승가회와 선우도량 소속 스님들이 이끌었다. 총무원장 선거와 함께 개혁회의가 해산되자, 도법, 수경 등 선우도량의 중견 스님들은 산중으로 돌아가고, 남은 사람들은 종단정치의 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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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1월 21일 (불기 2538년)
조계종 제28대 총무원장에 월주月珠스님을 선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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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9월 27일 (불기 2538년)
개혁회의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의한 총무원장 선출 및 본사주지 중앙종회 의원 겸직 금지 등을 담은 종헌 개혁안을 확정짓다. 개혁회의는 △정법종단의 구현 △불교자주화 실현 △종단운영의 민주화 △청정교단의 구현 △불교의 사회역할 확대 등 5대 지표를 설정하고 종단 개혁에 나서 총무원장 선거권을 320여 명으로 확대하고,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등 종단의 주요 소임자를 직접 선거로 선출케 했다. 또, 종무행정 체계를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으로 분리해 각각의 역할을 전문성에 근거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총무원의 역할을 보완하고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 권한을 확대시켰다. 종회의원은 종단의 다른 주요 소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종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징계를 할 경우 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그 지위를 보장했다. 사법기능인 호계원의 소관업무도 확대해 선거 관련 심판 등을 관장하게 하고, 특히 종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종단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종단 재정의 공개운영을 원칙으로 함을 종헌에 명문화하고, 사설사암의 종단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운영의 독립성을 인정토록 했다. 사찰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감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총무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총무원이 종단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게 했다. 참선수행 도량인 선원을 기초선원과 전문선원으로 구분하고, 기초선원 이수자는 종단의 기본교육 이수자와 동등 자격을 부여해 전문선원에 입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일 계단을 운영하는 동시에 계를 받기 위해선 종단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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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22일 (불기 2538년)
종회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개혁회의가 99명의 의원을 확정 발표하고 집행부를 구성하는 등 종단개혁을 위한 활동에 착수하다.
개혁회의 탄성呑星스님이 제27대 총무원장직을 수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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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15일 (불기 2538년)
중앙종회가 제113회 임시회를 열어 개혁회의에 종단의 전권을 이양하고 제10대 중앙종회를 자진 해산하다. 이에 앞서 원로회의의 제27대 총무원장 선출 인준 거부에 따른 총무원장 불신임과 종정 불신임 건을 확인하고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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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13일 (불기 2538년)
의현스님이 총무원장 사퇴를 발표하고, 원로회의가 개혁회의를 인준하다. 경찰은 조계사에서 철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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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10일 (불기 2538년)
전국승려대회가 오후 1시 조계사에서 스님 2,500여 명과 재가불자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되다. 4.10 조계사 승려대회에서 △종정 불신임 △총무원장 해임 및 모든 공직 박탈 △개혁회의 출범 등이 결의되다. 개혁회의 의장에 월하月下스님, 부의장에 설조雪照ㆍ종하스님이 추대되고, 상임위원장에 탄성呑星스님이 선임되다. 경찰이 재투입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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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5일 (불기 2538년)
혜암慧菴스님(원로회의 부의장)이 소집한 원로회의에서 총무원장 사퇴 및 4월 10일 승려대회 소집을 결의하다.
교수, 문인, 법조인, 언론인 등 각계 인사들의 폭력배 난동을 방관한 정부 비판과 총무원장 사퇴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지도자까지 사상 유례없는 종교탄압이라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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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3월 30일 (불기 2538년)
중앙종회가 제112회 임시회를 열어 제27대 총무원장으로 의현스님을 선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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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3월 29일 (불기 2538년)
새벽 6시30분 조계사에 총무원장 측이 동원한 폭력배 300여 명이 난입해 농성 중이던 범종추 스님들을 폭행하다. 이날 하루종일 총무원 청사를 두고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과 범종추 스님들이 대립한 가운데 총무원의 요청으로 오후 6시40분 투입된 종로경찰서 소속 전경들에 의해 농성을 벌이던 범종추 스님들이 연행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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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3월 26일 (불기 2538년)
범종추 소속 스님 200여 명이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상무대 비리 진상규명과 의현스님의 총무원장 3선 연임 반대 구종법회를 열고, 총무원장과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다. 법회 후 청화스님 등 범종추 대표 10여 명이 단식농성에 들어가다.
관련사료
종단개혁'승려 2백명 거리행진 '상무대'진상규명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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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2월 5일 (불기 2538년)
연주암 주지 취임식을 갖다.
연주암 주지 교체는 총무원 분립 갈등과 관련이 있어 주목을 끌었다. 오전 9시30분쯤 임기 만료된 강남 총무원 쪽 전임 주지(종상스님)를 지지하는 스님과 신도들이 취임식을 저지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큰 불상사 없이 입주를 마쳤다.
관련사료
연주암 폭력사태없이 주지 검수인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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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7월 28일 (불기 2537년)
중앙종회가 제109회 임시회를 열어 재산 등록 안건 등을 다루다. 관련해 종헌에 재산 등록 불응 사찰 주지에 대한 총무원장의 직권 면직 규정(제73조)을 개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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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7월 14일 (불기 2537년)
총무원이 원로회의 결의에 따라 전국 사찰의 재산을 등록 받아 실사 후 수입 지출 내역과 함께 공개하겠다고 천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