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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개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상세연보70

  • 2008년 8월 20일 (불기 2552년)
    중앙종회 제177회 긴급 임시회가 열리다.
    정부의 종교차별 행태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헌법 파괴 및 종교차별 종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정부의 종교차별 즉각 중단 및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사과 △종교차별 제도적 방지 법률 제개정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등 관련 공직자 엄중 문책 △촛불시위 관련자 수배 해제 및 구속자 석방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다.
  • 2007년 11월 9일 (불기 2551년)
    동국대 개방이사 선임 관련해 합의정신에 맞게 재추천할 것을 요구하는 스님 명의 성명이 발표되다. 성명은 동국대 이사장 영배스님과 이사 영담·정념스님이 종단현안문제대책위원회의 합의 정신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을 제기하다. 반면, 중앙종회 종책모임 금강회(회장 보선스님)가 적법 절차라며 반박성명서를 내다.
  • 2007년 9월 27일 (불기 2551년)
    신정아 사건과 관련한 최근 몇몇 언론의 음해성 보도행태와 유혈사태로 번지고 있는 미얀마 상황에 대해 입장이 담긴 중앙종회 성명서가 발표되다. 미얀마 사태에 대해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님들이 중심이 된 민주 평화 운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히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부처님의 땅 미얀마가 군부 정권의 탐욕으로 더 이상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다. 또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가짜학위 사건 관련해 "이번 사건이 종립 동국대학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일부 신문과 방송이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마치 불교계가 부정의 온상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행태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다.
    관련사료
    조계종 중앙종회 “선정적 음해성 보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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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8월 5일 (불기 2541년)
    연주암 신도들의 신행활동을 독려하다.
    연주암 신도들이 과천 등지 경로당에서 점심 공양과 무의탁 노인 성금 보시 관련해 스님이 "신도회의 자발적인 노력에 감사한다"며 "사찰에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사회의 어두운 곳을 직접찾는 보살행이 참불자임"을 강조하다.
  • 1996년 6월 22일 (불기 2540년)
    중앙종회가 제121회 임시회에서 한약분쟁 관련 결의안을 통해 국민생명 위협하는 파행적인 한약조제 시험을 재조정하라며, 정부가 민족문화전통의 수호원칙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다.
  • 1995년 6월 22일 (불기 2539년)
    중앙종회가 제117회 임시회를 열어 개혁회의 전후과정에서 징계를 당한 33명에 대해 사면복권 및 징계경감 조치하다. 한편, 지방자치선거와 남북 쌀회담을 앞두고 불교교단이 분열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키로 결의하다. 또한, 조계사 내 농성 중이던 한국통신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강체 해산 관련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다. 6월 6일 조계사에 경찰이 투입됐고, 16일 이홍구 총리가유감을 발표한 바 있다.
  • 1994년 9월 27일 (불기 2538년)
    개혁회의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의한 총무원장 선출 및 본사주지 중앙종회 의원 겸직 금지 등을 담은 종헌 개혁안을 확정짓다. 개혁회의는 △정법종단의 구현 △불교자주화 실현 △종단운영의 민주화 △청정교단의 구현 △불교의 사회역할 확대 등 5대 지표를 설정하고 종단 개혁에 나서 총무원장 선거권을 320여 명으로 확대하고,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등 종단의 주요 소임자를 직접 선거로 선출케 했다. 또, 종무행정 체계를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으로 분리해 각각의 역할을 전문성에 근거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총무원의 역할을 보완하고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 권한을 확대시켰다. 종회의원은 종단의 다른 주요 소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종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징계를 할 경우 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그 지위를 보장했다. 사법기능인 호계원의 소관업무도 확대해 선거 관련 심판 등을 관장하게 하고, 특히 종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종단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종단 재정의 공개운영을 원칙으로 함을 종헌에 명문화하고, 사설사암의 종단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운영의 독립성을 인정토록 했다. 사찰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감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총무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총무원이 종단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게 했다. 참선수행 도량인 선원을 기초선원과 전문선원으로 구분하고, 기초선원 이수자는 종단의 기본교육 이수자와 동등 자격을 부여해 전문선원에 입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일 계단을 운영하는 동시에 계를 받기 위해선 종단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 1994년 2월 5일 (불기 2538년)
    연주암 주지 취임식을 갖다.
    연주암 주지 교체는 총무원 분립 갈등과 관련이 있어 주목을 끌었다. 오전 9시30분쯤 임기 만료된 강남 총무원 쪽 전임 주지(종상스님)를 지지하는 스님과 신도들이 취임식을 저지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큰 불상사 없이 입주를 마쳤다.
    관련사료
    연주암 폭력사태없이 주지 검수인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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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7월 28일 (불기 2537년)
    중앙종회가 제109회 임시회를 열어 재산 등록 안건 등을 다루다. 관련해 종헌에 재산 등록 불응 사찰 주지에 대한 총무원장의 직권 면직 규정(제73조)을 개정하다.
    관련사료
    조계종'재산등록'종헌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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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년 1월 23일 (불기 2530년)
    성남 망경암望京庵 주지를 맡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553-1) 영장산에 있는 망경암에선 서울이 한 눈에 내려다보여 서울을 바라보는 암자라는 뜻의 이름이 붙었다. 스님은 망경암에 그해 8월 20일까지 있었다.

    망경암은 고려 말과 조선 초 임금들이 나라와 백성의 평안을 빌었던 곳이다. 조선조 세종의 7째 아들인 평원대군과 손자 제안대군이 단을 설치하고 분향하여 충효를 다짐하던 곳으로 전해진다. 칠성신앙과 관련된 도량으로 암벽을 깎아내고 이 안에 부조로 불상을 새겨 넣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2호 마애여래좌상이 있다. 마애여래좌상 주변에는 광무 7년(1897년) 이규승이 관음상을 새겼다는 기록이 있다. 마당 한쪽에 부처님이 내려주신 복된 감로수가 마르지 않는 복우물이 조성되어 있다. 성남시 복정동 지명은 이 우물에서 비롯됐다. 사찰 전각들로는 대웅전, 삼성각, 미륵전이 있는데, 모두 근래 조성된 것들이다. 거대한 미륵대불과 5층석탑도 있다. 망경암 자연암벽에 감실을 만들고 그 안에 불상을 모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