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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23일 (불기 2547년)
정대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장이 봉행되다.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 장의위원회 호상 정휴스님, 동국학원 이사 장윤스님, 상좌 성주ㆍ자승ㆍ성월ㆍ성운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하다. 장의위원회가 법구에 대한 습골 후 몸에서 나온 사리를 수습해 공개하고, 유골은 정대스님이 평소 주석하던 안양 삼막사 월암당에 모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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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1월 23일 (불기 2543년)
정대스님이 오전 9시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중앙종회사무처 조계사 종무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원장 취임 고불식을 갖다.
제30대 총무원 집행부 첫 인사로 총무부장 원택스님, 문화부장 일철스님, 사회부장 양산스님, 호법부장 종지스님 등 4명의 부장 스님을 유임 발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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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12일 (불기 2543년)
중앙종회가 제144회 임시회를 열어 종법에 의거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원택圓澤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을 선출하다.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총무원장 선거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을 새로 선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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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8월 31일 (불기 2543년)
연주암이 주관하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장애인 제주도 스쿠버다이빙 체험 '새로운 도전, 새로운 세상' 행사가 열리다.
전날 하반신이 불편한 15명의 장애인들이 과천중앙공원 야외무대에서 발대식을 갖고 제주도로 출발, 서귀포시 문섬 앞바다에서 이날 오전과 오후 한차례씩 조계종 스님들로 구성된 다이버모임 천수천안동우회와 제주 현지 다이버 등 자원봉사자와 함께 1대1로 짝을 이뤄 바다 속 비경을 체험하다. 바닷속 체험을 위해 참가자들은 8월 한 달 동안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수영장에서 주 4회씩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받았고, 연습과정부터 체험행사까지 MBC TV 「현장! 카메라 르포」와 KBS 2TV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가 녹화방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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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2월 6일 (불기 2542년)
중앙종회와 총무원 측 스님과 신도 등 1,500여 명이 오후 2시 서울 광화문빌딩 앞에서 '종헌종법 수호와 공권력 규탄 범불교도 대회'를 열다.
정화개혁회의 스님과 신도 700여 명은 조계사에서 '조계사 대웅전 방화 규탄 대회'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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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30일 (불기 2542년)
종헌종법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대회장 탄성스님)가 오후 2시30분 조계사 앞에서 스님 1,200여 명과 신도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다. 대회에 참석한 스님들은 월하 종정 불신임과 정화개혁회의의 즉각 해산 및 총무원 청사에서 철수, 총무원장 선거 실시 등을 결의하다. 대회를 마친 스님과 신도들이 총무원 청사 진입을 시도, 이를 저지하는 정화개혁회의 측 스님들과 폭력 사태가 벌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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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29일 (불기 2542년)
조계종 분규 사태 수습을 위해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 중앙종회 의장 법등스님, 정화개혁회의 상임위원 정우스님, 교구본사 주지연합회 법장스님 등이 △중앙종회와 정화개혁회의에서 동수로 참여하는 수습대책위 구성 △정화개혁회의 총무원 청사에서 철수 △전국승려대회 취소 △수습대책위 주관 아래 연말까지 총무원 선거 실시 등 13개항의 타협안에 합의하다. 하지만, 종정 월하스님이 타협안 수락을 거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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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11일 (불기 2542년)
총무원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총무원장 후보 월탄月誕스님을 지지하는 250여 명이 조계사에서 승려대회를 연 후 총무원 청사를 점거하고, 종정 월하스님의 총무원장 3선 반대 교시를 명분으로 종권을 위임받았다면서 '정화개혁회의'를 구성하다. 종헌 중단 사태가 벌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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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0월 (불기 2542년)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 월주月珠스님 3선 출마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다. 월주스님은 80년 6개월여 간 총무원장(제17대)으로 재임한 바 있어 출마의사를 밝힌 다른 스님들이 "월주스님은 총무원장 3선에 해당하여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종헌에 위배된다"며 불출마를 종용하다. 반면, 월주스님 측은 "당시 신군부에 의해 강제 사퇴당한 것으로 94년 제정 공포된 종헌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다. 총무원장은 94년 종단 개혁을 통해 제정 공포된 종헌에 따라 전국 24개 교구에서 뽑은 선거인단 240명과 중앙종회의원 81명이 선출하는데,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종회의원 2명을 포함해 선거인단 12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해 8개 교구에서 임기 만료로 치러진 주지 직접 선거는 총무원장 선거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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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2월 (불기 2542년)
연주암의 환경친화적 불사와 무료 점심 공양이 회자되다.
스님이 주지에 부임한 이래 공사가 중단돼 있던 선불전을 천수관음전으로 바꿔 불사를 회향, 지하에는 현대식 주방시설과 식탁을 갖췄다. 공양간 한켠에 기도객들이 묵어갈 수 있는 방사를 지었고, 대중스님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요사채도 보수했다. 연주암 상징인 연주대에 기와불사와 종불사도 마쳤고, 효령대군 영정은 종각 위쪽에 효령각을 신축해 모셨다. 고지대라 겪는 식수난을 3년여에 걸친 시추 노력 끝에 암반수를 찾아 해결했고, 오폐수 및 화장실 자체 정화 시설을 만들었다. 또한, 사찰 토지를 무단 사용중이던 기상대 관측소를 철거시켰고, 군부대로부터 헬기장 유류고 등 1,500평을 반환받았다. 연주암 복원을 위해 관악사지 발굴사업을 추진하여 1250나한 조성불사와 함께 나한기도도량으로 가꿔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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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불기 2541년)
연주암이 위탁 운영하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을 맡아 지역 복지사업과 불교복지에 원력을 세우다.
과천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지역신문 『과천21』 발행인을 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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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8월 5일 (불기 2541년)
연주암 신도들의 신행활동을 독려하다.
연주암 신도들이 과천 등지 경로당에서 점심 공양과 무의탁 노인 성금 보시 관련해 스님이 "신도회의 자발적인 노력에 감사한다"며 "사찰에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사회의 어두운 곳을 직접찾는 보살행이 참불자임"을 강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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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1월 22일 (불기 2540년)
'환경보존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전국 본말사 주지 결의대회'가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열리다. 종단 산하 전국 본말사 주지스님 3천여 명과 신도 500여 명이 참석하다. 결의문을 통해 "가야산ㆍ모악산 등 전국의 사찰주변 자연환경이 행정관료와 기업가들에 의해 훼손되는 사태를 주목해왔다"며, 사찰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 중단과 불교계에 대한 외부개입 배격을 요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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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9월 2일 (불기 2540년)
중앙종회가 제122회 임시회에서 산속 사찰에서 뽑아올린 생수를 시중에 판매하는 사업계획을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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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6월 22일 (불기 2540년)
중앙종회가 제121회 임시회에서 한약분쟁 관련 결의안을 통해 국민생명 위협하는 파행적인 한약조제 시험을 재조정하라며, 정부가 민족문화전통의 수호원칙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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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9월 22일 (불기 2539년)
중앙종회가 제118회 임시회에서 고속철도 경주도심노선은 문화재 훼손 우려가 크므로 전면 백지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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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 22일 (불기 2539년)
중앙종회가 제117회 임시회를 열어 개혁회의 전후과정에서 징계를 당한 33명에 대해 사면복권 및 징계경감 조치하다. 한편, 지방자치선거와 남북 쌀회담을 앞두고 불교교단이 분열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키로 결의하다. 또한, 조계사 내 농성 중이던 한국통신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강체 해산 관련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다. 6월 6일 조계사에 경찰이 투입됐고, 16일 이홍구 총리가유감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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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월 17일 (불기 2539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태고종 총무원장 서봉스님과 만나 서울 봉원사, 백련사, 전남 선암사 등 10여 개 사찰을 둘러싼 두 종단의 분규 해결방안을 논의하다. 이들 사찰은 당시 법적으로 조계종 소유였으나 태고종이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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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2월 8일 (불기 2538년)
개혁회의가 6개월 시한에서 2개월 연장한 활동을 마치고 해산하다. 개혁회의는 실천승가회와 선우도량 소속 스님들이 이끌었다. 총무원장 선거와 함께 개혁회의가 해산되자, 도법, 수경 등 선우도량의 중견 스님들은 산중으로 돌아가고, 남은 사람들은 종단정치의 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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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9월 27일 (불기 2538년)
개혁회의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의한 총무원장 선출 및 본사주지 중앙종회 의원 겸직 금지 등을 담은 종헌 개혁안을 확정짓다. 개혁회의는 △정법종단의 구현 △불교자주화 실현 △종단운영의 민주화 △청정교단의 구현 △불교의 사회역할 확대 등 5대 지표를 설정하고 종단 개혁에 나서 총무원장 선거권을 320여 명으로 확대하고,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등 종단의 주요 소임자를 직접 선거로 선출케 했다. 또, 종무행정 체계를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으로 분리해 각각의 역할을 전문성에 근거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총무원의 역할을 보완하고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 권한을 확대시켰다. 종회의원은 종단의 다른 주요 소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종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징계를 할 경우 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그 지위를 보장했다. 사법기능인 호계원의 소관업무도 확대해 선거 관련 심판 등을 관장하게 하고, 특히 종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종단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종단 재정의 공개운영을 원칙으로 함을 종헌에 명문화하고, 사설사암의 종단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운영의 독립성을 인정토록 했다. 사찰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감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총무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총무원이 종단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게 했다. 참선수행 도량인 선원을 기초선원과 전문선원으로 구분하고, 기초선원 이수자는 종단의 기본교육 이수자와 동등 자격을 부여해 전문선원에 입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일 계단을 운영하는 동시에 계를 받기 위해선 종단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