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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개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상세연보102

  • 2007년 11월 1일 (불기 2551년)
    중앙종회 제175회 정기회가 열리다.
    원로의원에 보성(송광사)ㆍ종산(보살사)ㆍ선진(문수사)ㆍ성수(통도사)스님이 추천되고 덕문스님(용화사)이 종립학교관리위원에, 정념스님(낙산사)이 초심호계위원에 선출되다. 또 소청심사위원에는 원오스님(보각사)과 세정스님(소재사)이 선출되고, 총무원 호법부장에 정만스님이 임명되다. 마곡사, 제주 관음사 등에서 불거진 종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호계원법과 산중총회법 개정안이 의결되다. 한편, 10.27법난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문을 채택하다.
  • 2004년 10월 21일 (불기 2548년)
    중앙종회의원 스님들 중심으로 한 승가모임 ‘화엄회’에 참여해 운영위원장을 맡다.
    화엄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타워호텔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가다. 창립선언문에서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원융종단의 화합 승가를 구현하기 위해 결사의 마음으로 모였다”며 “갈등과 반목을 없애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이며 평등한 대중공의를 통해 종단의 발전과 화합승가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히다. 이를 위해 △중앙과 교구의 협력체계 강화 △다양한 종단 재정 확충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불교 인재 양성 △승려노후복지 실현 △국제화 인터넷 시대 포교 △불교교세의 지역별 연령별 불균형 극복 △종무행정 평가시스템 구현 △종도 여론 수렴 △사회문제의 불교적 해결 등 10대 사업과제를 제시하다. 고문으로는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 법주사 주지 도공스님, 불국사 주지 종상스님, 화엄사 주지 명섭스님, 선운사 주지 범여스님, 관음사 주지 용주스님, 회장은 장주스님, 수석부회장 인행스님, 운영위원장 자승스님, 운영위위원회 간사 광조스님, 총무간사 도완스님, 대변인 정안스님이 맡다. 당시 중앙종회 종파로는 금강회와 보림회, 실천승가회, 직지사단의 연합체인 원융회, 10여 명의 무당파 의원들이 있었다.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당선에 일조한 실천승가회와 직지사단 연합체인 원융회, 구여권 종회 의원들, 불국사 종상스님 쪽과 원담스님 등 무당파 의원들을 끌어들여 일승회를 결성했다. 일승회 회원 수는 전체 81명의 종회의원 중 40명 남짓의 과반수를 차지했으나 결속력이 약해 종헌 개정 같은 특별 안건뿐 아니라 일반 안건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게다가 총무원 집행부는 동국학원 재단이사회 이사장 선거나 원로회의 의장선거 등 주요한 선거에서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일승회 종회의원들이 화엄회로 분가했다. 이후 화엄회는 종회 의원 외에 종책 개발과 실천에 관심 있는 스님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여 종책 자료집 발간과 종책 포럼을 열었다. 또한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지원과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의 저소득계층에게 한국불교의 보살심을 전하고, 국제포교 사업을 독자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로터스 월드와 지구촌공생회 등 교계 국제불교 단체 지원으로 확장했다.
    관련사료
    종회의원 절반‥현 총무원장 당선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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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년 10월 1일 (불기 2543년)
    법원(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 재판장 이수형 부장판사)이 정화개혁회의 측 정영스님이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상대로 낸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다. 판결문은 98년 12월 중앙종회가 종법상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회의원 81명 중 42명만을 모은 채 기존 선거절차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한 만큼 개정 선거법은 무효라고 하다. 전 종정 월하스님 등이 낸 중앙종회 자격상실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원로회의의 종회 해산 명령은 재적의원 미달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무효라며 원고 패소 판결하다.
  • 1999년 4월 2일 (불기 2543년)
    혜암스님이 조계종 제10대 종정으로 추대되다.
    원로회의 의장에는 탄성스님이 선출되다.
  • 1998년 12월 30일 (불기 2542년)
    원로회의(의장 혜암스님)가 총무원장 당선자 고산스님을 인준하다. 또 지난 11.30 승려대회에서 결의한 월하 종정 불신임과 정화개혁회의 월탄ㆍ현호스님 중징계를 추인하다.
  • 1998년 12월 11일 (불기 2542년)
    법원(서울지법 민사51부, 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이 조계종 총무원을 점거 중인 정화개혁회의에 퇴거를 명령하다. 또 법원은 중앙종회가 정화개혁회의 측 원로회의 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다.
  • 1998년 11월 29일 (불기 2542년)
    조계종 분규 사태 수습을 위해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 중앙종회 의장 법등스님, 정화개혁회의 상임위원 정우스님, 교구본사 주지연합회 법장스님 등이 △중앙종회와 정화개혁회의에서 동수로 참여하는 수습대책위 구성 △정화개혁회의 총무원 청사에서 철수 △전국승려대회 취소 △수습대책위 주관 아래 연말까지 총무원 선거 실시 등 13개항의 타협안에 합의하다. 하지만, 종정 월하스님이 타협안 수락을 거부하다.
  • 1998년 11월 16일 (불기 2542년)
    중앙종회가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회의(제?회)를 열어 승려대회 개최를 재결의하고, 대회장에 원로회의 의장인 혜암스님 등 준비위원 인선을 확정하다. 14일 구룡사에 열린 원로회의는 원춴 무효라고 결의하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총무원장 선거법, 총무원장법을 개정하다. 회의에는 종회 재적의원 81명 중 53명이 참석하다.
  • 1998년 11월 14일 (불기 2542년)
    원로회의 스님 7명이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종정 월하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중앙종회 해산과 월주 총무원장의 해임을 결의하다. 또 혜암 원로회의 의장을 제명하고, 새 의장에 벽암 부의장을 선출하다. 이날 원로회의는 총원 22명 중 7명이 참석, 8명의 위임장을 받다. 혜암스님은 원로회의 소집을 거부하여 불참했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다. 중앙종회 의장 법등스님도 원로회의법에 위배된다는 성명을 발표하다.
  • 1997년 3월 (불기 2541년)
    종정 월하스님이 원로회의에 종정직 사표를 제출하다.
  • 1994년 10월 2일 (불기 2538년)
    원로회의가 개혁회의에서 정한 새 종헌안을 인준하다.
    관련사료
    불교 조계종 내달 새종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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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년 5월 9일 (불기 2538년)
    원로회의가 제9대 종정으로 월하스님을 추대하다.
    개혁회의는 종정을 원로회의에서 추대하고, 임기는 5년, 1회만 재추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 1994년 4월 15일 (불기 2538년)
    중앙종회가 제113회 임시회를 열어 개혁회의에 종단의 전권을 이양하고 제10대 중앙종회를 자진 해산하다. 이에 앞서 원로회의의 제27대 총무원장 선출 인준 거부에 따른 총무원장 불신임과 종정 불신임 건을 확인하고 의결하다.
    관련사료
    조계종宗會(종회) 자진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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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년 4월 13일 (불기 2538년)
    의현스님이 총무원장 사퇴를 발표하고, 원로회의가 개혁회의를 인준하다. 경찰은 조계사에서 철수하다.
  • 1994년 4월 11일 (불기 2538년)
    원로회의가 종단 비상사태를 선포하다.
  • 1994년 4월 5일 (불기 2538년)
    혜암慧菴스님(원로회의 부의장)이 소집한 원로회의에서 총무원장 사퇴 및 4월 10일 승려대회 소집을 결의하다.

    교수, 문인, 법조인, 언론인 등 각계 인사들의 폭력배 난동을 방관한 정부 비판과 총무원장 사퇴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지도자까지 사상 유례없는 종교탄압이라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하다.
  • 1994년 4월 3일 (불기 2538년)
    종정 서암스님이 사태 수습을 위한 원로회의 소집 교시를 발표하다.
  • 1993년 11월 18일 (불기 2537년)
    중앙종회가 제110회 정기회를 열어 제8대 종정으로 원로회의가 추대한 서암스님을 수용하다.
    관련사료
    조계종 중앙종회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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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7월 14일 (불기 2537년)
    총무원이 원로회의 결의에 따라 전국 사찰의 재산을 등록 받아 실사 후 수입 지출 내역과 함께 공개하겠다고 천명하다.
  • 1993년 3월 9일 (불기 2537년)
    실천불교전국승가회(회장 청화靑和스님, 1992년 창립, 이하 실천승가회)가 종회의원 직선제와 겸직금지를 골자로 한 조계종 종헌종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개청원서를 총무원과 원로회의, 중앙종회에 제출하다. 실천승가회는 불교계의 사회운동을 이끌던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1986년 창립)와 대승불교승가회(1988년 창립)를 비롯해 불교계 진보세력들로 구성된 승가 단체다.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는 사회의 억압구조를 타파하고 정토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지선, 청화 스님 등이 이끌었다. 대승불교승가회는 사회 민주화와 종단 개혁 기치를 내걸고 활동(위 연보 참조)했는데, 90년대 들어와 사회민주화가 제도적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두 단체가 따로 활동할 이유가 없어졌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깃발을 올리며 결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