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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상세연보7

  • 2016년 3월 7일 (불기 2560년)
    2016년 제1차 직할교구종회를 주재하다.
    ‘한전부지 환수를 위한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의 예방을 받다.
    박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불교계에서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추모행사를 열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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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3월 12일 (불기 2559년)
    국회 정각회(회장 강창일) ‘새법당 개원 및 신년법회’에 참석하다.
    국회의사당 본관 지하1층으로 이전한 정각선원에서 봉행된 법회에서 총무원장스님은 “정치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그 이름이 곧 대승의 마음(政無方所 名大乘心)”이라며 “이 대승의 쟁점은 중도에 있는 만큼 중도中道로써 여·야와 국민 모두가 이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중도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다.

    조계종 직할교구 2015년 제1차 교구종회에 참석하다.
    주요 사업으로 포교 네트워크 강화와 직할교구 승려복지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임 사무총장 월도스님(천태종 총무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다.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다.
    대회장인 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해 원로회의 부의장 명선스님과 중앙종회의원 20여명, 전국비구니회장 명우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나선화 문화재청장, 이근복 사단법인 문화재기능인협회 이사장,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등 불교지도자, 정관계, 문화계 인사, 그리고 네덜란드, 네팔, 스리랑카 등 주한 외국대사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하다. 조계종과 서울시가 주최하고, 불교신문사와 불광출판사가 주관한 박람회는 ‘살아있는 한국전통문화의 꽃’을 주제로 15일까지 4일 동안 열리며 230여개 업체가 참여하다. 이날 개막식이 있던 첫날엔 전국 각지에서 관람객 1만여 명이 다녀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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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2월 19일 (불기 2558년)
    제1차 직할 교구종회에 참석하다.
    주지인사고과 최우수사찰로 선정된 서울 영화사 주지 평중스님과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스님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다.

    종무회의를 주재하다.
    19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장에 전 호계원장 법등스님을 추대하기로 하다. 추진위원으로는 중앙종무기관에서 교육원장 현응스님, 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종훈스님, 기획실장 일감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스님, 중앙종회에서 종회의원 영담스님, 총무분과위원장 일문스님, 사회분과위원장 대오스님, 개혁불사 관계자를 대표해 정우스님, 효림스님, 육문스님, 성태용 건국대 교수를 각각 위촉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 불교문화상품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하다.

    서울 약사사 신임 재산관리인에 무성스님을 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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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2월 27일 (불기 2557년)
    조계종 직할교구가 2013년 제1차 교구종회를 열고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다. 핵심사업으로 △공찰 주지인사고과제 안정적 정착 △교구행정체계 구축을 통한 분담금 납부율 향상 △주지 미임명 사찰 및 포교소 말소를 통한 교구 위상 강화 등을 설정하고, 일반회계와 승려복지특별회계, 퇴직충당금특별회계 등 총 4억 3,685만 7,000원의 예산을 책정하다.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 △아프리카 학교 건립 △기금 모금 100억원 달성 △정기 기부자 회원 1만명 확보 등을 골자로 한 2013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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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2월 27일 (불기 2556년)
    직할교구 교구종회에 참석하다.
    스님은 2012년을 ‘수도권 포교 활성화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직할교구 주지 스님들의 솔선수범과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당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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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년 10월 (불기 2542년)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 월주月珠스님 3선 출마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다. 월주스님은 80년 6개월여 간 총무원장(제17대)으로 재임한 바 있어 출마의사를 밝힌 다른 스님들이 "월주스님은 총무원장 3선에 해당하여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종헌에 위배된다"며 불출마를 종용하다. 반면, 월주스님 측은 "당시 신군부에 의해 강제 사퇴당한 것으로 94년 제정 공포된 종헌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다. 총무원장은 94년 종단 개혁을 통해 제정 공포된 종헌에 따라 전국 24개 교구에서 뽑은 선거인단 240명과 중앙종회의원 81명이 선출하는데,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종회의원 2명을 포함해 선거인단 12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해 8개 교구에서 임기 만료로 치러진 주지 직접 선거는 총무원장 선거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 1994년 9월 27일 (불기 2538년)
    개혁회의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의한 총무원장 선출 및 본사주지 중앙종회 의원 겸직 금지 등을 담은 종헌 개혁안을 확정짓다. 개혁회의는 △정법종단의 구현 △불교자주화 실현 △종단운영의 민주화 △청정교단의 구현 △불교의 사회역할 확대 등 5대 지표를 설정하고 종단 개혁에 나서 총무원장 선거권을 320여 명으로 확대하고,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등 종단의 주요 소임자를 직접 선거로 선출케 했다. 또, 종무행정 체계를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으로 분리해 각각의 역할을 전문성에 근거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총무원의 역할을 보완하고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 권한을 확대시켰다. 종회의원은 종단의 다른 주요 소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종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징계를 할 경우 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그 지위를 보장했다. 사법기능인 호계원의 소관업무도 확대해 선거 관련 심판 등을 관장하게 하고, 특히 종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종단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종단 재정의 공개운영을 원칙으로 함을 종헌에 명문화하고, 사설사암의 종단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운영의 독립성을 인정토록 했다. 사찰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감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총무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총무원이 종단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게 했다. 참선수행 도량인 선원을 기초선원과 전문선원으로 구분하고, 기초선원 이수자는 종단의 기본교육 이수자와 동등 자격을 부여해 전문선원에 입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일 계단을 운영하는 동시에 계를 받기 위해선 종단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