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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0일 (불기 2554년)
조계종-태고종 신촌 봉원사 합의문에 서명하다.
50년 넘게 조계종과 태고종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신촌 봉원사 소유권 갈등을 해소하다. 이에 앞서 1월 28일 서울고등법원 20민사부(재판장 지대운)가 양 종단이 소유권을 주장해온 신촌 봉원사와 그 토지에 대해 “92필지 60,575㎡(18,324평)를 조계종 소유로, 99필지 130,511㎡(39,480평)를 태고종 소유로 한다”고 강제조정한 바 있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출범하다.
스님을 비롯해 종단 중진 스님들이 대거 참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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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8일 (불기 2552년)
중앙종회 제176회 임시회가 열리다.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불교미디어관리위원회, 신촌 봉원사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가 구성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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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월 17일 (불기 2539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태고종 총무원장 서봉스님과 만나 서울 봉원사, 백련사, 전남 선암사 등 10여 개 사찰을 둘러싼 두 종단의 분규 해결방안을 논의하다. 이들 사찰은 당시 법적으로 조계종 소유였으나 태고종이 사용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