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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상세연보2

  • 2017년 4월 13일 (불기 2561년)
    공주 한국불교문화연수원에서 ‘종단 주요소임자 대중공사’가 열리다.
    한국불교의 백년대계를 수립하기 위한 이날 대중공사에는 총무원장스님,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 호계원장 무상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지홍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들, 전국 교구본사 주지 및 중앙종회의원 스님 등 종단 지도자 및 중진 스님 82명이 대거 참여하다. 총무원장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33대와 34대 집행부 8년간을 평가하고, 종단 차원의 대형불사를 언급하며 감사를 표하다. 이어 출가인원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압도적인 고령여성 불자 비율에 대해 우려를 표하다. 더구나 포교열세 지역일수록 현저히 떨어지는 신도 등록률, 소규모 사설사암 중심으로 수도권과 영남에만 집중된 사찰 분포 현황, 농촌사찰의 위기와 공동화에 대해 짚고, “공동체의 기본인 스님과 신도, 사찰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단 운영을 다시 처음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밝히다. 그러면서 “결사추진본부와 불교사회연구소를 통합하여 백년대계본부를 구성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며 “한정된 예산과 인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종단의 미래를 고민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제안할 단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다. 이어 포교원장 지홍스님이 ‘불자와 출가자 감소와 한국불교 현실’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참석자들이 모둠별 토론을 통해 미래사회의 모습과 한국불교의 중흥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다.
  • 1994년 9월 27일 (불기 2538년)
    개혁회의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의한 총무원장 선출 및 본사주지 중앙종회 의원 겸직 금지 등을 담은 종헌 개혁안을 확정짓다. 개혁회의는 △정법종단의 구현 △불교자주화 실현 △종단운영의 민주화 △청정교단의 구현 △불교의 사회역할 확대 등 5대 지표를 설정하고 종단 개혁에 나서 총무원장 선거권을 320여 명으로 확대하고,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등 종단의 주요 소임자를 직접 선거로 선출케 했다. 또, 종무행정 체계를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으로 분리해 각각의 역할을 전문성에 근거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총무원의 역할을 보완하고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 권한을 확대시켰다. 종회의원은 종단의 다른 주요 소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종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징계를 할 경우 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그 지위를 보장했다. 사법기능인 호계원의 소관업무도 확대해 선거 관련 심판 등을 관장하게 하고, 특히 종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종단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종단 재정의 공개운영을 원칙으로 함을 종헌에 명문화하고, 사설사암의 종단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운영의 독립성을 인정토록 했다. 사찰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감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총무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총무원이 종단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게 했다. 참선수행 도량인 선원을 기초선원과 전문선원으로 구분하고, 기초선원 이수자는 종단의 기본교육 이수자와 동등 자격을 부여해 전문선원에 입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일 계단을 운영하는 동시에 계를 받기 위해선 종단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