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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연보4

  • 2016년 5월 14일 (불기 2560년)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하다.
    조계사 법요식에 진제 종정예하,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 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해 1만여 명이 참석하다. 다문화가정과 조계사 어린이들이 원로의장스님과 총무원장스님으로부터 마정수기를 받다. 로디 엠브레흐츠 주한네덜란드대사, 마니샤 구나세이카라 스리랑카 대사가 향을 올리고, 세월호 미수습자 단원고 조은화 학생의 부모, 김보미 성소수자 서울대총학생회 회장,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해온 공익변호사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 박정훈 알바노조위원장,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이 풍요로운 세상을 기원하며 일곱송이의 연꽃을 공양하다. 진제 종정예하는 법어에서 지구상의 모든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불자가 되자고 강조하다. 종정예하는 “농부는 땀 흘려 농사지어 추수하는 기쁨의 웃음소리 가득하고 노동자는 산업현장에서 망치 소리와 기계 소리가 쉼 없이 울려 퍼지고, 남북한 동포들이 조국강산에서 각자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할 때, 그 날이 바로 부처님오신날”이라며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대신 앓는 동체대비의 대승보살도를 시현하는 그 곳이 부처님 오신 도량”이라고 설하다. 총무원장스님도 봉축사에서 “부처님께서는 인류와 민족의 번영, 남북 화해와 평화 공존, 절망에 빠진 이웃과 함께하는 동체대비의 모습으로 오셨다”면서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부처님”이라고 역설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대독한 봉축메시지에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49년간 법을 설하시며,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셨다”면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우리 모두 소망과 함께 하면서 이 땅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하다. 총무원장스님은 불자대상 수상자인 허영범 대구지방경찰청장과 국악인 남상일 씨, 기계체조 국가대표 양학선 선수에게 상패를 전달하다. 정의화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우병우 청와대 불자회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국회의원 정세균, 주호영, 유인태, 김광림, 김영주, 류지영, 임수경 등 정관계 인사들과 주한 오스트리, 콜롬비아, 네덜란드, 캐나다, 라오스. 라트비아, 태국, 브라질, 우루과이, 코트디부아르 등 14개국 대사,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이주화 한국이슬람중앙회 이맘 등 이웃종교인들이 참석해 부처님오신날을 경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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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승보살도 실천하는 여러분이 바로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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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9월 19일 (불기 2558년)
    법원이 총무원장 지위 부존재 소송 등에 대해 각하 결정하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전 포항 오어사 주지 장주스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장주스님)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인명부확정 각서’와 ‘선거결과승복 각서’는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는 위 합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결하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4월 11일 장주스님이 제기한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한 바 있다.
  • 2014년 5월 20일 (불기 2558년)
    조계사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재’를 봉행하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가족의 고통을 나누고자 마련된 추모재는 사부대중의 공업으로 참사에 대한 참회와 발원하는 천도의식과 추모문화재로 진행되다.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우리는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희생자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희생자 여러분들은 생명의 존엄함을 다시 일깨워 주었고 탐욕으로 일그러져있는 우리 사회에 큰 죽비 소리가 됐다”고 애도하다. 이어 “정부당국은 단 한 명의 실종자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면서 “유가족과 함께 이번 참사의 배경과 원인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짚어내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다.
  • 1999년 10월 1일 (불기 2543년)
    법원(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 재판장 이수형 부장판사)이 정화개혁회의 측 정영스님이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상대로 낸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다. 판결문은 98년 12월 중앙종회가 종법상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회의원 81명 중 42명만을 모은 채 기존 선거절차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한 만큼 개정 선거법은 무효라고 하다. 전 종정 월하스님 등이 낸 중앙종회 자격상실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원로회의의 종회 해산 명령은 재적의원 미달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무효라며 원고 패소 판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