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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7일 (불기 2561년)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14대 종정 진제 법원대종사 추대법회’가 봉행되다.
종정 진제 법원대종사는 불자들에게 부단한 정진은 물론 우리 사회 갈등과 대립을 화쟁정신으로 치유해 국민 마음을 하나로 묶는 국민통합을 이루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대승보살도(大乘菩薩道) 실천을 당부하다. 법어를 통해 “우리 참마음은 허공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태양보다 밝다. 참마음을 깨달으면 큰 지혜와 자비, 무량한 공덕이 구족하고 자유와 평화, 해탈열반의 삶,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다”며, “나고 날 적마다 참다운 안락과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일상 속에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 인가’하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또 의심해 삶의 본래 모습인 참나를 깨달아야 한다”고 설하다. 이어 “부처님이 깨달은 살림살이는 때로는 많은 대중들에게 말없이 꽃을 들어 보이시고, 많은 대중 앞에 자리를 분(分)해서 같이 앉으시고, 돌아가신 후 관 밖으로 두 발을 드러내 보이셨다”며, “모든 대중이 석가모니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알고자 하면, 이 도리를 바로 알아야 깨달음을 바로 봄이로다”라고 설하다. 이날 종정추대식에는 종단의 원로 및 중진스님을 비롯해 정관계 주요 인사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해 종정예하의 추대를 축하하고 한국불교 중흥과 국민화합과 통합을 발원하다.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 제208회 임시회가 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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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1일 (불기 2560년)
중앙종회(성문스님) 제206회 임시회가 개원하다.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집중 논의한 결과, 대중적 공의를 모아 직선제 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총무원장직선선출제특별위원회’(위원장 태관스님(호법분과위원장))를 구성하다. 한편,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은 부결되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제출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감사후보자 주경스님과 원정스님의 복수 추천동의안, 의례위원회가 제출한 종단 표준 우리말 의례의식 동의안은 가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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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5일 (불기 2560년)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 제205회 임시회가 개원하다.
종헌·종법 개정안과 각종 인사안 등을 다루고, 한전부지 환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다. 또한, 제2교구 말사이자 특별분담사찰인 연주암의 직영사찰 전환지정 동의안을 가결시키다. 총무원장스님이 회주로 있는 과천 연주암은 종단의 5번째 직영사찰이자 교구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첫 직영사찰이 되다. 한편, 호계원장에 성타스님(동국대 이사장직무대행), 포교원장에 지홍스님(불광사 회주)을 선출하고, 무산(신흥사 조실)·원각스님(해인총림 방장)의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에 동의하다. 또, 재심호계위원에 무상·정현스님, 초심호계위원에 도현스님, 법규위원에 법광·보경스님, 소청심사위원에 원명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에 법원·성행스님을 선출하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후보자 법산·정도스님, 세영·성무스님, 지원·정념스님, 정념·원명스님 추천을 추인하고, 자광·성무스님, 승원·정덕스님, 일관·환풍스님을 이사 후보자로, 덕문·도견스님을 감사후보자로 추천을 동의하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후보자 종호·혜원스님과 감사후보자 우하·도민스님에 대한 추천동의안도 가결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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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8일 (불기 2559년)
조계사에서 ‘대비원력 발심과 실천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승가청규 고불식’을 봉행하다.
종단은 2012년 백양사 사건 이후 2013년 6월 종단쇄신위가 승가청규를 의결하고 2014년 청규제정위원회가 ‘승가청규’를 성안에 제출했지만 이견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돼 발표가 미뤄져왔다. 4차 대중공사 후속조치로 승가청규 고불식을 갖게 되다.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 제203회 임시회가 개원되다.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 특별위원회(가칭)가 구성되어 위원장에 종회 종헌종법특위 위원장 초격스님이 선출되다. 특위 구성은 종회 의장단에 위임해 종단 집행부와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원 등 21명으로 꾸리기로 하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후보자로 성타·명강·수불·무관·보광·지환스님이 복수 추천되다. 이밖에도 종헌 개정에 따른 종법이 정비하고, 호계원장 및 초심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재심호계위원 선출 등 인사 의안 등을 처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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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8일 (불기 2559년)
원로회의(의장 밀운스님)가 제49차 회의를 열다.
제202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종헌개정안을 인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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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2일 (불기 2559년)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 제202회 임시회가 열리다.
원로회의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종헌개정안(△원로회의 명칭 존치, △원로회의 의장 단임제, △종정 연령 70세 이상, △종정과 방장 중임 금지 등)을 처리하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에 만당스님(중앙종회의원)을 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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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7일 (불기 2559년)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 제201회 임시회가 개원하다.
이날 종회에서는 해인총림 산중총회에서 추천된 원각스님을 해인총림 방장으로 추대하고, 공성인 호계원장에 전 군종특별교구장 자광스님을 선출하다. 또 종회 사무처장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해 선운사 종회의원 태효스님(고창 문수사 주지)을 임명하다. 이어 2014년도 중앙종무기관 직영ㆍ특별분담금 사찰 결산검사와 △종정, 총무원장, 종회의원 등의 자격 상향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의 건 △산중총회법ㆍ총림법ㆍ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등 종법 제・개정의 건 등을 처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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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12일 (불기 2558년)
중앙종회(의장 향적스님) 제199회 임시회가 개원하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맞아 달라이라마의 초청을 요청하고 종교화합의 계기로 삼길 기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다.
2014 만해대상 시상식이 열려 평화대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집’, 실천대상은 이세중 변호사, 문예대상은 아시라프 달리와 모흐센 마흐말바프, 윤양희 씨가 각각 수상하다. 올해 신설된 특별상에 ‘손잡고’가 선정되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자승스님) 종교간 대화위원회가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으로 가자지역에서 수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상자들이 발생한 가운데 추악한 민간살상전쟁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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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5일 (불기 2558년)
중앙종회(의장 향적스님) 제198회 임시회가 개원하다.
제15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회기로 비구니 스님의 초심호계위원과 법규위원 참여를 허용한 종헌 개정안을 비롯해 총무원장과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자격을 법계 종사, 승납 35년, 세납 55세 이상의 비구로 규정하고 법규위원의 자격을 법계 종사ㆍ명덕, 승납 30년, 연령 50세 이상의 승려로 규정하며, 중앙종회의원 자격을 법계 중덕ㆍ정덕, 승납 15년, 연령 35세 이상으로 규정한 종헌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반면,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법계 대덕(혜덕), 승납 20년 이상 종단 스님 6000여 명으로 확대한 준 직선제를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은 교구본사 등 각계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차기 종회로 이월되다. 한편, 기존 법인법을 폐지하고 마련한 대체입법이 통과되다. 이 법에 따르면 법인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법인 산하에 사찰을 등록할 수 없게 명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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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8일 (불기 2558년)
중앙종회(의장 향적스님) 제197회 임시회가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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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5일 (불기 2557년)
중앙종회 제194회 임시회가 열리다.
총림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주지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방장이 임회의 동의를 얻는 개정안은 위헌 의견이 제기돼 삭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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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9일 (불기 2557년)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종단 지도자 청와대 오찬에 참석하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운영 방향을 박 대통령이 설명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종교계의 협조를 당부하다. 인사말을 한 스님은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문화 융성 속에서 국민이 행복할 수 있고, 행복 속에서 경제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하다. 오찬에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인 스님을 비롯해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장,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임운길 천도교 교령,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이 참석하다.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류정아 관광진흥비서관이 배석하다.
신임 인사차 예방한 류길재 신임 통일부 장관에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스님)의 새 정부 대북정책 건의서를 전달하다.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박종길 2차관의 예방을 받다.
중앙종회(의장 향적스님) 제193회 임시회가 개원하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승적(수계)관련특별조치법, 삼장원염불원법, 법인법 제정안 처리를 당부하다. 법인 산하 사찰과 승려의 권리제한을 해소하고 미등록법인을 양성화하기위우해 종헌 종법체계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두는 법인법이 제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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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8일 (불기 2556년)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는 제191회 임시회가 열리다.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를 만장일치로 합의 선출하는 내용의 ‘산중총회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내 현역 군인 철수와 국정조사 및 현행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다.
김정호 육군훈련소장의 예방을 받고,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기증서'를 전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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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1일 (불기 2556년)
서울 조계사에서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추모다례재를 봉행하다.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오늘 우리 종단은 내외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것은 수행자의 위의를 놓치고 청정한 계행에 대한 세간의 기대를 저버린 불찰 때문”이라고 지적하다. 그러나 “이제 저희 후학들은 스스로를 경책하고 흐트러진 마음가짐을 바로잡기 위하여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스스로를 성찰하고 계행을 바로잡아 갈 것”이라고 역설하다. 아울러 “1700년을 이어온 수행가풍을 이어 청정한 계행을 바로 세우는 진정한 자성을 통해 구조와 제도에 대한 쇄신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쇄신안의 법제화를 향한 의지를 드러내다.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제190회 임시회가 개원되다.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 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예산회계법 개정안 등 총무원이 제출한 쇄신 법안이 모두 의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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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7일 (불기 2556년)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제189회 임시회가 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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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19일 (불기 2555년)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제187회 임시회가 개원되다.
신임 포교원장에 지원스님(양주 육지장사 회주)이 선출되다.
엘리자벳 로랭 주한 프랑스대사의 예방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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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8일 (불기 2555년)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제186회 임시회가 개원하다.
개원식에 앞서 범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족문화 수호와 5대 결사를 지지하는 뜻에서 회기 동안 매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배 정진을 갖기로 결의하다.
수덕사 주지 지운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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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6일 (불기 2554년)
이재오 특임장관의 예방을 받다.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제184회 임시회가 개원되다.
스님은 개회식에서 "최근 국내외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해난 종도들과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 종교인과 공직자들의 불교계에 대한 폄훼와 종교간 평화를 해치는 일들이 발생하여 종도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다. 이어 4년간의 임기가 끝나가는 제14대 중앙종회와 관련 "168개의 안건을 처리하는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활동, 예결산 심의 활동과 종단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친 종회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히다.
종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결의된 호법부장에 상운스님, 공석이 된 재무부장에 성월스님을 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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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8일 (불기 2554년)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제183회 임시회가 개원하다.
총무원이 특별분담사찰인 봉은사를 서울 강남권의 포교중심 직영사찰로 전환하는 종법안이 긴급안건으로 발의되다. 3월 11일 관련 안건이 49대 21로 통과되다. 이에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이 ‘여권의 외압설’과 ‘총무원의 정권과의 야합설’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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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4일 (불기 2552년)
중앙종회 제178회 임시회가 열리다.
종교 편향 관련해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강력 촉구하고 대구경북지역 범불교도대회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다. '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은 중앙종무기관 상근 종무직과 교구본사 주지를 겸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종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하다. 임시종회는 이튿날인 25일 폐회되면서 제14대 중앙종회 전반기를 마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