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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상세연보3

  • 2019년 12월 8일 (불기 2563년)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범해스님, 부의장 장명스님과 법원스님이 상월선원 체험관에 입방해 1박2일 일정으로 정진하다. 전날(7일)엔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등 재가자들도 정진 체험에 참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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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1월 11일 (불기 2563년)
    불기2563년 위례 상월선원 무문관에서 동안거 천막결사가 시작되다.
    오후 3시 결제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고불문 낭독, 종정예하 결제법어 대독, 예경삼배, 입방 순으로 입재식이 진행되다. "첫째,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한다. 둘째, 공양은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셋째, 옷은 한 벌만 허용한다. 넷째, 양치만 허용하고 삭발과 목욕은 금한다. 다섯째, 외부인과 접촉을 금하고, 천막을 벗어나지 않는다. 여섯째, 묵언한다. 일곱째, 규약을 어길 시 조계종 승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와 제적원을 제출한다." 동안거 입제에 앞서 밝힌 상월선원 청규 7항이다. 90일간 혹독한 청규 앞에 목숨을 걸고 무문관 정진에 들어갈 아홉 스님이 상월선원에 들다. 회주 스님을 비롯해 도림스님, 재현스님, 진각스님, 심우스님, 성곡스님, 호산스님, 무연스님, 인산스님. ‘상월霜月’의 광명이 온 우주를 비추어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리라 발원한 아홉 스님이 선원에 몸을 들인 직후 문은 자물쇠로 굳게 채워지다. 동안거 해제일인 2020년 2월 8일(음력 1월 15일)까지 겨울 난방도 하지 않은 냉골에서 하루 14시간 화두를 들고 행선한다. 일종식을 하고, 잠을 자며 정진한다. 하루 한 끼를 도시락으로 공양하며, 묵언한다. 면도도 삭발도 하지 않은 채 씻지 않고 한 벌 옷으로 생활한다. 텐트와 매트리스, 담요, 수건, 치약과 칫솔, 평소 복용하던 약 정도만 소지한다. 스님들이 정진하는 곳에서 10m 정도 떨어진 야외 임시 법당에서는 야단법석이 펼쳐진다. 매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기도가 진행되, 토요일에는 사부대중이 함께 용맹정진한다. 매월 1회 오후 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정진도 예정되다. 또 시장통을 방불케 하는 북적임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 도량이 되고자 봉은사 국악합주단을 비롯해 사찰 합창단 음악회도 열린다. 사부대중들은 상월선원의 정진결사가 한국불교 중흥결사이자, 대한민국 화합결사, 온 세상 평화결사가 될 것을 염원하다. 불교에서 결사結社란 수행의 완성인 해탈열반을 목표로 하여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오랜 기간 수행하고 정진하는 모임이다.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知訥(1158~1210)이 당대 승려들이 노비를 부리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등 그 타락상이 극에 달하자 부처님의 법法과 율律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로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일으켰고, 이러한 결사정신은 1947년 청담스님, 성철스님 등이 참여한 봉암사결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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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걸어잠근 상월선원, 한국불교 새 역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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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노래하고 염불하는 것도 용맹정진이고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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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년 9월 27일 (불기 2538년)
    개혁회의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의한 총무원장 선출 및 본사주지 중앙종회 의원 겸직 금지 등을 담은 종헌 개혁안을 확정짓다. 개혁회의는 △정법종단의 구현 △불교자주화 실현 △종단운영의 민주화 △청정교단의 구현 △불교의 사회역할 확대 등 5대 지표를 설정하고 종단 개혁에 나서 총무원장 선거권을 320여 명으로 확대하고,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등 종단의 주요 소임자를 직접 선거로 선출케 했다. 또, 종무행정 체계를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으로 분리해 각각의 역할을 전문성에 근거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총무원의 역할을 보완하고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 권한을 확대시켰다. 종회의원은 종단의 다른 주요 소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종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징계를 할 경우 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그 지위를 보장했다. 사법기능인 호계원의 소관업무도 확대해 선거 관련 심판 등을 관장하게 하고, 특히 종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종단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종단 재정의 공개운영을 원칙으로 함을 종헌에 명문화하고, 사설사암의 종단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운영의 독립성을 인정토록 했다. 사찰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감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총무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총무원이 종단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게 했다. 참선수행 도량인 선원을 기초선원과 전문선원으로 구분하고, 기초선원 이수자는 종단의 기본교육 이수자와 동등 자격을 부여해 전문선원에 입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일 계단을 운영하는 동시에 계를 받기 위해선 종단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