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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5일 (불기 2558년)
중앙종회(의장 향적스님) 제198회 임시회가 개원하다.
제15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회기로 비구니 스님의 초심호계위원과 법규위원 참여를 허용한 종헌 개정안을 비롯해 총무원장과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자격을 법계 종사, 승납 35년, 세납 55세 이상의 비구로 규정하고 법규위원의 자격을 법계 종사ㆍ명덕, 승납 30년, 연령 50세 이상의 승려로 규정하며, 중앙종회의원 자격을 법계 중덕ㆍ정덕, 승납 15년, 연령 35세 이상으로 규정한 종헌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반면,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법계 대덕(혜덕), 승납 20년 이상 종단 스님 6000여 명으로 확대한 준 직선제를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은 교구본사 등 각계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차기 종회로 이월되다. 한편, 기존 법인법을 폐지하고 마련한 대체입법이 통과되다. 이 법에 따르면 법인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법인 산하에 사찰을 등록할 수 없게 명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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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일 (불기 2557년)
조계에서 봉행된 ‘제15대 청와대불자회장(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취임법회’에 참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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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일 (불기 2556년)
중앙종회 제192회 정기회가 개원되다.
제15대 중앙종회 하반기 의장에 향적스님이 선출되다. 또 수석부의장에 현 부의장인 정묵스님, 차석부의장에 법안스님을 선출하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위원 배정, 현 사무처장인 경우스님의 재임 동의안을 의결하는 등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예방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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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9일 (불기 2554년)
제15대 중앙종회가 개원하다.
스님은 개원사에서 “제33대 집행부가 출범 당시 발원하였던 ‘소통과 화합을 통한 불교중흥’을 이루는 데 제15대 중앙종회의 아낌없는 고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다. 또한 선진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과제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통일 △계층간 종교화합을 제시하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일부 종교인들의 무분별한 종교편향 행위에 대해 깊이 우려하다.
제15대 중앙종회 전반기 의장에 보선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되다. 수석 부의장 정묵스님과 차석부의장 정문스님, 상임분과위원장으로 총무 주경스님, 교육 법안스님, 포교 정범스님, 사회 대오스님, 재정 성직스님, 호법 초격스님, 법제 무애스님, 종회 사무처장에는 성효스님이 선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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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5일 (불기 2551년)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제15대 주지 법만스님의 취임 진산식에 참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