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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6일 (불기 2561년)
조계종 교구본사 제2차 주지회의를 주재하다.
불기 2562(2018)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보고 받는 등 종단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다. 회의에 앞서 스님은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안정과 화합으로 종단 대표자를 선출하겠다는 주지스님들의 진력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종단 핵심 사업들이 원만 회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다.
총무원이 해인사 원당암 보광전에 모셔진 목조아미타삼존불상 내부에서 고려 우왕 1년(1375년)에 제작된 『성불수구대다라니』를 비롯해 고려대장경으로 찍어낸 『대방광불화엄경』 28책을 찾아냈다고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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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8일 (불기 2561년)
조계종 직할교구 제2차 종회를 열고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선출하다.
당연직인 총무원장스님을 제외하고, 혜일스님, 도심스님, 도호스님, 항명스님, 탄웅스님, 도룡스님, 승석스님, 법정스님, 혜성스님 등 9명.
주한 베트남 불교 원오도량 팃 드엉 탄 스님이 예방해 베트남 이주민 포교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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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1일 (불기 2561년)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담화문을 발표하다.
총무원을 비롯해 교육원 포교원 등 중앙종무기관 기관장과 부실장 스님, 선임 차팀장 종무원 등이 참석한 확대종무간담회를 열고, 중앙종무기관 전 소임자들에게 엄정한 선거중립을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다. 총무원장스님은 담화문에서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는 불교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성찰 속에서 새로운 백년대계의 초석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법석”이라며 “안정과 화합의 분위기로 새로운 총무원장을 여법하게 선출해야 하는 시대적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다. 그러면서 “선거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에 종단 집행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무겁게 법을 적용하여 혼란의 싹을 자를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역설하다. 이어 “제35대 총무원장 선출을 계기로 사부대중 모두가 한 마음 한 몸으로 움직이며 생동하는 아름다운 불교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우리 종단의 사부대중 모두가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처님 법을 온전히 실천해 가는 큰 울타리로 잘 가꾸어 나가기를 서원한다”고 말하다. 담화문에는 33대부터 34대까지 8년간의 총무원장 소임을 마치는 감회도 담다. 총무원장스님은 “지난 8년간 저의 화두는 오직 ‘공심公心’이었다”며 “제33대, 34대 집행부는 중앙종회 교구본사와 함께 힘을 모아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많은 종단적 과제들을 실현했다”고 평가하다. 더불어 “남은 임기동안 35대 총무원장 선거의 원만한 회향을 통해 종단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진력을 다할 것”이라며 “저 또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돌아가 여러분과 함께 수행의 길에 도반이 되어 희망의 한국불교를 열어나가는 정진에 동참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하다.
『불교신문』에 총무원장 재임 8년 업적과 평가에 대한 연재기사가 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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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7일 (불기 2561년)
원로회의(의장 종하스님)가 제55차 회의를 갖다.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회의 직후 원로회의 의원 명의로 종헌종법에 따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진행해 주길 당부하는 ‘종도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다.
김종진 문화재청장의 예방을 받고, 불교 문화 유산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존해야 한다는 데 확고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당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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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0일 (불기 2559년)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방안으로 ‘염화미소법(가칭)’이 제안되다.
총무원장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 전 호계원장 법등스님이 기자간담회를 갖다. 염화미소법은 법등스님이 제안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방안이다. 현행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가 갖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복수의 후보자 추천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종정예하가 추첨하는 방식이다. 후보로 등록한 스님들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거친 뒤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를 통해 득표 순위대로 계戒, 정定, 혜慧 3인의 후보자를 선출, 추천하고 1주일 뒤 원로회의 의원,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원 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종정예하가 추첨하는 안이다. 법등스님은 2014년 9월 2일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사부대중연대회의 대표 발기인으로 창립을 주도하며 직선제 개헌을 주장해왔는데, 현실적으로 직선제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다. 간담회에는 불교광장 회장 지홍스님, 종회 종헌종법특위 위원장 초격스님, 삼화도량 종책위원장 장명스님, 삼화도량 대변인 현민스님, 총무부장 지현스님 등도 참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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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1일 (불기 2558년)
제16대 중앙종회가 개원하다.
중앙종회 제200회 정기회에서 제16대 중앙종회 전반기 의장에 성문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되다. 또 수석부의장에 자현스님, 차석부의장에 오심스님을 선출하고, 각 상임분과 위원 배정 및 위원장 선출, 15대 사무처장 경우스님 재임명 등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다. 한편, 임기 만료된 교육원장에 현응스님을 재선출하고,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위원장 지홍스님과 위원 24명으로 구성하다. 총무원장스님은 개원사에서 “16대 중앙종회는 종단 특과 내용을 새롭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총무원장 선거제도를 비롯해 교구의 역할과 행정, 종무구조 개편, 중앙종회의 구성변화 등 종단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종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20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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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9일 (불기 2558년)
법원이 총무원장 지위 부존재 소송 등에 대해 각하 결정하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전 포항 오어사 주지 장주스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장주스님)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인명부확정 각서’와 ‘선거결과승복 각서’는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는 위 합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결하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4월 11일 장주스님이 제기한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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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5일 (불기 2558년)
중앙종회(의장 향적스님) 제198회 임시회가 개원하다.
제15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회기로 비구니 스님의 초심호계위원과 법규위원 참여를 허용한 종헌 개정안을 비롯해 총무원장과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자격을 법계 종사, 승납 35년, 세납 55세 이상의 비구로 규정하고 법규위원의 자격을 법계 종사ㆍ명덕, 승납 30년, 연령 50세 이상의 승려로 규정하며, 중앙종회의원 자격을 법계 중덕ㆍ정덕, 승납 15년, 연령 35세 이상으로 규정한 종헌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반면,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법계 대덕(혜덕), 승납 20년 이상 종단 스님 6000여 명으로 확대한 준 직선제를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은 교구본사 등 각계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차기 종회로 이월되다. 한편, 기존 법인법을 폐지하고 마련한 대체입법이 통과되다. 이 법에 따르면 법인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법인 산하에 사찰을 등록할 수 없게 명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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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6일 (불기 2558년)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간담회에 참석하다.
총무원이 4월 공청회 등을 거쳐 5월 21일 총무원장 선거인단의 구성을 법계 대덕(혜덕), 승납 20년 이상의 스님으로 규정하는 ‘종헌 및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다. 총무원 주최 간담회에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전국비구니회 임원 및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이 초청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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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불기 2558년)
총무원 주최로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하다.
총무원 집행부, 중앙종회, 교구본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준직선제 △완전직선제 △선거인단 축소 △추대제 △선 추천, 후 선출제 등 5가지 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이 벌어지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미륵사지 탑등’ 점등식을 봉행하다.
불기2558년 부처님오신날 점등식에서 스님은 기원문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밝힌 등불을 저마다의 마음에 담아 공업중생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 세상에 희망을 비추고 마음에 행복이 들도록 서원의 등불을 밝히겠다”고 다짐하다. 점등식에 이어 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자와 불자 1000여 명은 각자 준비한 연등을 들고 탑돌이를 진행하며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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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9일 (불기 2557년)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지지 호소 담화문을 발표하다.
스님은 “종단 발전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놓고 경쟁을 벌인 갈마의 법석이 선거인의 판단과 선택을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 치열했던 선의의 경쟁은 종단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며, 혹독했던 검증의 과정은 대화합의 물길로 승화시켜 종단 안정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다. 이어 “앞으로 더욱 몸을 낮추고 마음으로 종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존경하는 종정 예하와 원로의장 스님, 원로 대덕 큰스님들의 뜻을 제대로 살피고, 제방의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 전법 실현에 진력할 수 있도록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하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깨끗한 승복으로 대화합의 큰 물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며 “묵묵히 선의의 경쟁을 해온 보선스님과 혜총스님 이하 각 후보스님께도 아낌없는 존경과 감사의 예를 올린다”고 인사하다. 끝으로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는 종단의 백년대계를 열어가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며 “모두가 승리하고 새로운 종단 역사를 열어가는 그 길에 선거인 스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한다”고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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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3일 (불기 2557년)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종책발표회를 열고, 차기 집행부를 이끌어갈 로드맵을 제시하다.
스님은 34대 총무원의 종단 운영 8대 기조와 13대 분야별 종책을 발표하고, 선거대책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다. “교구중심, 한국불교의 미래입니다”는 슬로건 내세우고 △교구중심제 실현과 신도시 포교 △대중공의와 신개념 종무행정, 비구니 스님 권익향상 △수행종풍 진작 △총본산 성역화 완수 △재정기반 구축, 승가복지 안정 △승가교육 및 포교혁신 △불교문화 21세기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발전 △종단의 사회적 책임 강화을 기조로 제시하다. “중앙종무기관이 한국불교의 심장이라면 교구는 한국불교의 혈관과 같은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교구가 해당지역의 신행과 포교를 관장하는 실질적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다. 관련해 교구법을 신설해 교구운영의 제도적 틀 마련, 교구 행정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종무행정학교의 정례화 추진, 신도시와 인구밀집 지역의 종교용지를 확보하고 거점 사찰 설림 지원, 불교 교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광역시급 대도시에 공동사무소 설치 방침을 밝히다. 대중공의를 바탕으로 한 종단 운영 관련해서는 문중과 계파를 초월한 종단발전자문위원회 구성, 종단 각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대중공사 정례화와 함께 비구니 스님의 참종권 확대, 비구니부 신설 등도 공약하다. 수행종풍 진작 관련해서는 종단 쇄신위의 청규를 제도화하고 실천해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단 징계를 받은 후 참회와 자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참회원 건립 계획을 밝히다. 그리고 율원 출신인사 호법부 배치와 중립적이고 객관적 인물을 호법부장에 중용하고, 선원지원특별위원회 설립, 수좌스님들에 대한 재정과 복지 지원을 약속하다. 종단 재정 자립을 위해 TFT를 구성하고, 수익법인 (가칭) ‘붓다드림’ 설립 등 재정 확대 방안도 제시하다. 서민과 약자를 위한 종단의 활동도 더 강화해 사회의제를 담당할 전문기구를 추가 신설하고, 화쟁위원회를 가칭 화쟁원으로 격상시켜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불교시민단체의 지원확대, 남북교류협력사업 등도 더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하다. 불교관련 제 법령 개정 및 종단 자주성 확보와 교권 확립을 위한 종책도 제안하다. 전통사찰 미등기 건축물 양성화 및 이행강제금 면제, 사찰 점유 국공유지 불하 및 점용료 면제, 전통사찰 규제법령 중 예외조항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다. 한편,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선대위원장은 군종교구장 자광스님, 월정사 원행스님, 지홍스님, 수원사 주지 성관스님, 동국대 교수 보광스님, 금산사 원행스님, 비구니 정엽스님, 일운스님, 집행위원장에 정도스님과 초격스님, 홍보본부장 지현스님, 대변인 일감스님, 종책본부장 흥천사 주지 정념스님, 종책본부 국장 원명스님, 사무처장 혜일스님이 맡다.
금산사 신임 주지 성우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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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8일 (불기 2557년)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보로 등록하다.
기호 1번을 배정받다. 보선스님(전 중앙종회의장)이 기호 2번, 대우스님(벽련암 암주)이 기호 3번, 장주스님(전 오어사 주지)이 기호 4번, 혜총스님(전 포교원장)이 기호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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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6일 (불기 2557년)
종책모임 불교광장(공동대표 지홍·성문·성직 스님)이 임시총회를 열고,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로 스님을 추천하다.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옛 종책모임인 화엄회 무량회 무소속의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결성한 불교광장이 창립해 총무원장 후보추대위를 구성했고, 19개 교구본사가 동조하면서 선거가 아닌 단일 후보 추대가 기대됐다. 하지만 추대위에 교역직 종무원 참여와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논란이 제기되면서 불교광장 후보추대위는 자진 해산했다. 이어 전국선원수좌회가 총무원장스님의 연임을 반대했고, 전 종회의장 보선스님이 옛 무량회 무차회 보림회 등 3자연대의 지지를 받아 출마를 천명했다. 8월 31일 봉암사 수좌 적명스님을 비롯해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 전 호계원장 법등스님, 수경스님 등이 만나 제도권 6인, 비제도권 9인으로 구성하는 후보추천위를 결성할 것에 합의했으나, 보선스님 측은 "추천위에 참여하지 않고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고, 불교광장 역시 독자 후보 추천을 선언하면서 선거 체제로 굳어졌다.
불교광장의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추천을 수락하다.
스님은 "맺은 사람이 풀고, 처음 시작한 사람이 그 끝을 책임져야 한다"는 옛말을 들어 출마의 변을 밝히다. “33대 총무원장으로 재임한 지난 4년은 역사적 책임의 일단을 수행하는 시간이었다”고 돌아보고, 1962년 조계종단 출범 이래 최대불사가 될 총본산 성역화 사업, 300년 만의 개혁이라 평가받는 승가교육제도 혁신과 교육기반 확립, 사찰 재정 및 운영의 투명화 등 각종 쇄신 정책도입, 소외된 이웃을 향한 보살행 확산, 불교의 사회적 위상 강화, 미국 프랑스 호주 등 ‘한국불교 세계화’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있었음을 인정하고, ‘자성과쇄신결사’가 기대만큼 멀리 가지 못한 것이나 교구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 중앙종무기관의 효율적 운영, 수도권 도시 포교와 젊은 세대 포교를 꼽다. 그러면서 “또 다시 책임을 맡는다면 지난 4년의 아쉬운 과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각 교구가 지역의 수행, 포교 전법을 총괄하는 자치공동체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고, 종단과 사찰 재정의 투명화 실현,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과 비구니 권익 및 참종권 확대 등을 언급하다.
서울 돈암동 흥천사에 개원한 참선체험공간 ‘삼각선원’을 둘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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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2일 (불기 2553년)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기호 1번)로 등록하고, 기자회견을 갖다. 후보 등록과 함께 약속한 중앙종회의원 사직서도 내다.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제33대 집행부는 종단 도약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불교 중흥의 확실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방적인 리더십과 행동하는 지도력으로 불자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역설하다. 역시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봉곡암 감원 각명스님이 후보로 등록했다. 아울러 배포한 종책자료집을 통해 △대중공의의 리더십으로 열린 종단, 함께하는 종단 실현 △교구는 한국불교의 미래이며 희망(중앙 권한을 교구로 점진적 이양) △종단의 백년대계인 승려노후복지문제 해결 △효율적이고 편리한 신개념 종무행정 구현 △불교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교권확립을 통해 국내외 한국불교의 위상 확대 등 종단 운영을 위한 6대 기조를 천명하다.
한편, 14일 마감된 후보 등록에서 법주사 봉곡암 감원 각명스님(기호 2번), 정읍 벽련선원 회주 대우스님(기호 3번)이 후보로 등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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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24일 (불기 2553년)
화엄회 추대로 제33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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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1월 14일 (불기 2543년)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하다. 개정 선거법은 중앙종회의원 81명과 전국 교구본사에서 선출된 240명의 선거인 등 321명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무원장을 선출하도록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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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12일 (불기 2543년)
중앙종회가 제144회 임시회를 열어 종법에 의거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원택圓澤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을 선출하다.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총무원장 선거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을 새로 선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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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1일 (불기 2543년)
법원(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 재판장 이수형 부장판사)이 정화개혁회의 측 정영스님이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상대로 낸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다. 판결문은 98년 12월 중앙종회가 종법상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회의원 81명 중 42명만을 모은 채 기존 선거절차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한 만큼 개정 선거법은 무효라고 하다. 전 종정 월하스님 등이 낸 중앙종회 자격상실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원로회의의 종회 해산 명령은 재적의원 미달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무효라며 원고 패소 판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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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2월 23일 (불기 2542년)
정화개혁회의의 총무원 청사 점거 사태가 경찰 투입으로 43일만에 일단락되다. 한편, 29일로 예정된 총무원장 선거에 고산스님(쌍계사 주지)과 지선스님(백양사 주지)이 후보로 등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