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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상세연보9

  • 2017년 3월 10일 (불기 2561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다.
    “우리 국민은 지난 백일 간을 국가와 사회를 염려하는 지극한 마음,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날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나라 사랑의 큰마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화합하여 국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촛불’과 ‘태극기’로 나타난 뜨거운 애국심을 대한민국이라는 큰 용광로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화합의 불길로 승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화쟁의 노력을 통해 국민 고통과 수고로움을 덜어야 할 때입니다. 화쟁의 시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 2017년 2월 16일 (불기 2561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신년법회에 참석하다.
    총무원장스님은 법어를 통해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4당이 헌법재판소 결정 수용을 합의한 데 대해 “매우 뜻깊은 결정"이라고 말하고, 국회가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노력해 줄것을 당부하다. 법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및 국회정각회장 주호영 의원 등 정각회원 100여 명이 참석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다.

    조계종 포교사단 임원들의 예방을 받다.
    총무원장스님은 이 자리에서도 "헌재 판결에 승복해 사회가 화합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다.

    아름다운동행 ‘예비 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너의 입학을 축하해’ 포장식과 전달식을 갖다.
    총무원장스님이 어린이들에게 책가방을 걸어주며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다.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로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 선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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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7월 29일 (불기 2559년)
    서울 보광사에서 ‘종단개혁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의제로 제5차 100인 대중공사가 열리다.
    재심호계원의 의현스님 판결을 두고 불교계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994년 종단개혁 참여 스님 및 재가자, 종회의원 스님 등 30여 명이 초청위원으로, 불교계 단체 실무자들이 참관인으로 동참하다. 브리핑에서는 박재현 화쟁문화아카데미 사무국장이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주제로, 전 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 가섭스님이 ‘종단의 미래와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다. 입재식에 이어 △바람직한 종단개혁 실현을 위해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94년 종단개혁의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실현할 것인가를 논제로 전체토론과 모둠토론을 진행하다. 한편, 4차 대중공사에서 논의된 종단불신 해소 방안에 대한 종단 집행부의 경과보고 및 후속조치 계획도 발표되다.
  • 2015년 7월 23일 (불기 2559년)
    재심호계원의 멸빈 징계 의현스님 공권정지 3년 판결 관련해 중앙종무기관의 입장을 발표하다.
    총무원장스님은 “중앙종무기관은 재심 판결이 종단개혁불사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개혁불사를 통해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다. 이어 “재심호계원 판결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 100인 대중공사와 중앙종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해결방안을 도출해 주기를 바란다”며 “재심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 판결에 대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다.

    총무원 감사국장 및 호법부 국장급 스님들 인사를 실시하다.
    감사국장 해량스님, 호법부 호법국장 보운스님, 조사국장 석운스님, 상임감찰 덕운스님, 조사과장 범하스님 임명.
  • 2014년 9월 19일 (불기 2558년)
    법원이 총무원장 지위 부존재 소송 등에 대해 각하 결정하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전 포항 오어사 주지 장주스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장주스님)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인명부확정 각서’와 ‘선거결과승복 각서’는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는 위 합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결하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4월 11일 장주스님이 제기한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한 바 있다.
  • 2014년 2월 18일 (불기 2558년)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등 해고 노동자 40여 명의 예방을 받다.
    7일 서울고등법원이 ‘쌍용차 노동자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노동자들은 종단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준 데 감사인사를 전하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정기이사회에서 ‘민추본 2.0’을 심의, 의결하다.
    민추본 2.0은 남북불교 교류사업의 안정적인 토대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불교교류의 거점 마련 △북한불교문화재 남북공동보존 △남북불교교류 컨설팅 추진 △남북불교경협사업 추진 △대북인도적 지원 지속적 추진 △통일의식 확산사업 추진 등을 설정하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제100차 이사회에서 제6대 중앙승가대 총장에 전 금산사 주지 원행스님을 선출하다.
  • 1999년 10월 12일 (불기 2543년)
    중앙종회가 제144회 임시회를 열어 종법에 의거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원택圓澤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을 선출하다.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총무원장 선거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을 새로 선출하다.
  • 1999년 10월 5일 (불기 2543년)
    법원으로부터 총무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판결을 받은 고산스님이 항소를 포기하고 총무원장직을 사퇴하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도견스님의 직무대행 효력이 취소되어 총무원 총무부장이 권한을 대행하다.
  • 1999년 10월 1일 (불기 2543년)
    법원(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 재판장 이수형 부장판사)이 정화개혁회의 측 정영스님이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상대로 낸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다. 판결문은 98년 12월 중앙종회가 종법상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회의원 81명 중 42명만을 모은 채 기존 선거절차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한 만큼 개정 선거법은 무효라고 하다. 전 종정 월하스님 등이 낸 중앙종회 자격상실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원로회의의 종회 해산 명령은 재적의원 미달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무효라며 원고 패소 판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