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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8일 (불기 2559년)
조계사에서 ‘대비원력 발심과 실천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승가청규 고불식’을 봉행하다.
종단은 2012년 백양사 사건 이후 2013년 6월 종단쇄신위가 승가청규를 의결하고 2014년 청규제정위원회가 ‘승가청규’를 성안에 제출했지만 이견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돼 발표가 미뤄져왔다. 4차 대중공사 후속조치로 승가청규 고불식을 갖게 되다.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 제203회 임시회가 개원되다.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 특별위원회(가칭)가 구성되어 위원장에 종회 종헌종법특위 위원장 초격스님이 선출되다. 특위 구성은 종회 의장단에 위임해 종단 집행부와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원 등 21명으로 꾸리기로 하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후보자로 성타·명강·수불·무관·보광·지환스님이 복수 추천되다. 이밖에도 종헌 개정에 따른 종법이 정비하고, 호계원장 및 초심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재심호계위원 선출 등 인사 의안 등을 처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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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9일 (불기 2559년)
서울 보광사에서 ‘종단개혁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의제로 제5차 100인 대중공사가 열리다.
재심호계원의 의현스님 판결을 두고 불교계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994년 종단개혁 참여 스님 및 재가자, 종회의원 스님 등 30여 명이 초청위원으로, 불교계 단체 실무자들이 참관인으로 동참하다. 브리핑에서는 박재현 화쟁문화아카데미 사무국장이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주제로, 전 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 가섭스님이 ‘종단의 미래와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다. 입재식에 이어 △바람직한 종단개혁 실현을 위해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94년 종단개혁의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실현할 것인가를 논제로 전체토론과 모둠토론을 진행하다. 한편, 4차 대중공사에서 논의된 종단불신 해소 방안에 대한 종단 집행부의 경과보고 및 후속조치 계획도 발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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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7일 (불기 2559년)
3차 100인 대중공사 ‘사찰재정 투명화’ 의제 논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기자회견을 갖다.
7월부터 직영사찰, 특별분담금사찰, 4등급(30억 이상) 이상 사찰의 재정을 공개하고, 전국 본·말사 등 사찰에서 발생하는 주요 지출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예산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네팔에 지진으로 수많은 희생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데 대해 애도문을 발표하다.
조계종이 네팔 현지에 긴급구호봉사단 선발대를 파견하다.